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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ul 08. 2021

구수유언의 검인신청과 신청기간 도과한 유언의 효력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과 검인신청 사이의 관계

Q : 누나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누나에게는 자녀나 배우자가 없고 어머니만 생존해계십니다.

누나가 사망 전 구수를 하고 이를 제가 받아적었는데 이러한 유언장을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A : 




1.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과 검인절차 신청




민법 제1070조 제1항에서는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형식에 따른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유효하게 작성될 수 있는 것이고 급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작성된 구수증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만 특별히 필요로 하는 요건으로 검인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급박한 사유로 인해 구수증서라는 간이한 방식으로 유언자의 유언이 있은 후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서 나온 것임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검인을 받음에 지장이 없게 되면 위의 소정기간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급박한 사유에 한정되어 작성될 수 있는 유언인 만큼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유언방법과는 다르게 구수증서에의한 유언에 있어 검인절차는 효력발생 요건에 해당합니다.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검인절차 신청권자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은 구수증서 작성시 참여한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신청함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검인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구수증서에 따라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받는 상속인 기타 유증자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유언자의 상속인이나 수증자, 유언집행자가 아니라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검인절차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검인절차 신청기간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자의 질병으로 인해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유언일로부터 7일 이후 검인신청을 하면 그 유언검인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언검인청구가 각하되면 결국 구수유언은 검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다시 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신속한 검인절차를 거쳐야




이처럼 유언자의 질병 등 급박한 사정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검인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한 후 검인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검인청구를 하거나 검인청구 제한기간을 도과하여 검인청구를 한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므로 유언의 유효성도 주장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7. 8.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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