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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Dec 17. 2021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 대응법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한 차단기 작동 및 통행료 징수 금지


1. 사실관계  



의뢰인이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과 토지를 통하는 유일한 도로는 개인 소유의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도로 소유자가 갑자기 도로 통행자들에게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선언하고 통행권자들의 동의도 없이 도로에 차량 차단기를 설치하고 통행할때마다 통행료를 지불해야만 차단기가 열리도록 하였습니다. 



도로 소유자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들이나 건물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이 발생하고 건물소유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차단기 설치 및 통행료 징수 행위를 막길 원하였습니다. 








2. 변론과정



당장 차단기로 인해 건물과 토지의 통행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자 도로 통행자인 의뢰인은 신속하게 통행료 부과 및 차단기 작동을 막길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통해 신속히 관할법원에 통행을 방해하는 도로소유자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문석주 변호사는 이 사건 도로가 건물과 토지를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는데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지 반드시 통행료를 지급해야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통행료를 지급해야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단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3. 판결결과




차단기 설치로 인해 도로 통행자인 의뢰인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례적으로 심문기일 후 신속하게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차단기 작동이나 통행료 징수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통해 재산상, 정신적인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4.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도로 소유자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



유일한 통행로인 도로의 통행을 막거나 방해하는 경우 도로 통행권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도로 소유자는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명목으로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행위가 합법적인 권리가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통행로에 대해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연히 위법한 것이며 도로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통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론이고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통행방해행위는 통행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신속한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행방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관건은 얼마나 빨리 통행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도 통행과 통행방해행위에 대하여 광범위한 사례과 승소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통행과 관련한 방해행위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언제라도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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