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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Dec 20. 2021

지역주택조합 제명에 따른 분담금 반환시기와 그 액수는

추가분담금 미납에 따른 제명과 분담금 반환시기 및 액수

Q : 지하철 역에서 홍보직원의 말에 현혹되어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 들어갔고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8,000만 원을 납입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나중에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사업이 상당수 진행되어 해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납입금을 지급하지 않자 지역주택조합은 저를 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미 납입한 8,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반환받을 수 있다고 얼마나 반환이 가능할까요?






A :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지하철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분양대행사 직원들을 통해 지나가는 행인들을 끌어들여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상당수의 지역주택조합 가입 조합원들은 처음부터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홍보직원들의 홍보나 설득에 빠져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가입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처럼 충동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 집에 돌아오는 순간부터 가입계약 체결을 후회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는 방법을 알아보게 되고 분양사무실에 연락하여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한번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입금을 납입하면 이후 탈퇴요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다만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 의사를 철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은 차선책으로 추가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길 원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의사로 추가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추가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가입자들에 대해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제명을 의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분담금 미지급으로 제명되는 조합원들과 지역주택조합 사이에는 기지급된 분담금의 반환시기와 반환액에 대해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와 분담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 규약이나 가입계약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규약이나 가입계약서의 해석에 있어 조합이나 제명조합원들 사이에 이견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제명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법규정이나 판례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거나 사건을 맡기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솔루션은 지역주택조합 제명 및 분담금 반환 분쟁을 다수 처리하고 있으며 실제 상당수의 사건에서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제명에 따른 분담금 반환 문제는 업무대행비 공제여부, 납입금 지연이자 공제여부, 조합운영비 공제여부 등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에서는 지역 주택 조합 추가 분담금 납입 지체로 제명된 경우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시기와 그 반환범위에 대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 납입의 지체와 제명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나 조합규약에 따르면 가입 당시 가입금 이외에 조합원은 추가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가입금 이외에도 조합에 추가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원이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합의 임원회 의결을 통해 미납 조합원을 제명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나 조합규약에 따라 분담금 미지급 조합원에 대한 제명 결의가 이루어지는데 제명 조합원은 제명이 부당할 경우 제명결의 무효 소송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그 제명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분담금 반환시기에 관하여




추가분담금 미납으로 인해 제명되는 경우에도 조합규약이나 가입계약서에 따라 기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분담금 반환시기는 원칙적으로 제명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제명 조합원은 조합에 대해 제명통보를 받는 즉시 기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라 기납부금의 반환시기를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규약에 임원회의 의결로써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환급시기를 정하는 조합규약이나 결의는 제명결의 당시의 규약이나 결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제명 이후 후발적인 조치를 통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분담금 반환시기를 현저히 불합리하게 정한 규약이나 결의는 제명 조합원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무효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3. 분담금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 - 분담금 전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제명된 조합원의 경우 탈퇴한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분담금 전액에 대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서게 근거하여 제명 조합원의 분담금 공제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약이나 계약서 규정이 근거하여 분담금 중 일부를 업무비용,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조합규약이나 가입계약서상 분담금 반환범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가입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분담금 반환 범위에 있어서도 제명 조합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이 있거나 주택법등 강행규정에 반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라면 무효이므로 해당 규약이나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공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지역주택조합 탈퇴나 제명에 따른 분담금 반환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제명과 분담금 반환 문제는 조합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서의 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조합에 유리하게 계약서나 규약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지역주택조합에 불리하게 규약이나 계약서를 해석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복잡합 지역주택조합 제명과 분담금 반환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받거나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석주 변호사는 사무장을 통한 상담이나 문제해결이 아닌 상담단계부터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반환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변화가 책임지고 해결하고 있으므로 타 로펌과 다른 강점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명 및 분담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전담 변호사의 차별화된 법적 솔루션을 제공받고 싶으신 경우 주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솔루션 부동산 분쟁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전화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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