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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Dec 17. 2021

상가의 소유권자가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상가 구분소유권자가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절차 및 그 방법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중 일부 점포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가는 분양 당시 상가 대지의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관계로 건물 점포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상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 대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길 원하였습니다.




2. 변론과정



상가나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이 성립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취득하면 당연히 대지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의 소유권을 분리 처분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가나 아파트의 전유부분 소유자는 만약 건물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는 이미 상가의 분양회사가 폐쇄되어 현재는 소멸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는 기존의 대지권 소송의 노하우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청산이 완료된 분양회사에 대해서도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청산완료된 분양회사에 대해서도 건물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줄 수 있다는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상가 대지권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원의 판결문으로 대지권을 등기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집합건물인 상가나 아파트의 대지권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




일단 집합건물이 성립되었다면 집합건물 성립 이후 건물부분의 소유권만이 전전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전유부분과 대지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따라 대지의 지분도 함께 이전되는 것입니다. 특히 건물부분의 소유권이 여러번 이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종 건물의 소유자는 최초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분양회사가 이미 소멸하여 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집합건물과 대지권의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 광범위한 사례과 승소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과 대지권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언제라도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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