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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r 01. 201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효과

1. A회사는 B은행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이후 B은행의 채권자 김씨는 A회사가 B은행에 대해
가지는 매매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3. 가압류 이후 B은행은 A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A회사는 다시 C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4. 이에 A회사의 채권자 김씨는 A회사와 C회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압류 이후에 마쳐진 것들로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회사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였다.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합니다. 채무자의 채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하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된 대상 채권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변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권 등의 환가처분 등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 제3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는데 결국 제3자에게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선행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말소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금전채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는 것임에 반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막바로 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만든 다음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제도입니다. 결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면 될 것이므로 별도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를 이유로 소유권등기 말소를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하여 임의로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넘겨주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결과 (가)압류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 제3채무자가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채무자에게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집행법에 의해 정해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될 것입니다.(이 경우 채권자는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가)압류를 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채무명의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채무자는 무조건적으로 소유권등기 이전청구를 할 수 없고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A회사의 채권자 김씨는  A회사와 C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김씨는 임의로 A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해준 제3채무자 B은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채무이행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는 일반 부동산가압류나 채권가압류와는 다른 법적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신청을 하거나 이후 본안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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