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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an 11. 2022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도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

Q : 어머니가 4년 전에 자식들 몰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가입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분양대행사는 실제 토지 확보율을 속여 70% 이상 토지를 확보하였다고 어머니를 기망하여 가입을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안 저희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가입금 반환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가입계약 후 오랜기간이 지났더라도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가입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A :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지하철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분양대행사 직원들을 통해 지나가는 행인들을 끌어들여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상당수의 지역주택조합 가입 조합원들은 처음부터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홍보직원들의 홍보나 설득에 빠져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가입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솔루션은 지역주택조합 제명 및 분담금 반환 분쟁을 다수 처리하고 있으며 실제 상당수의 사건에서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제명에 따른 분담금 반환 문제는 업무대행비 공제여부, 납입금 지연이자 공제여부, 조합운영비 공제여부 등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분양대행사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 기망행위에 속아 조합원 가입계약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가입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과 부제소특약의 효력




지역주택조합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하철역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의 권유나 주변 지인들의 권유에 따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대부분의 분양대행사 직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장밋빛 미래를 나열하면서 100% 성공할 사업이라는 확신을 주지만 실제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에 이르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은 가입계약 시 가입계약서에 몰래 끼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일체의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서에 서명을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합가입 당시 부제소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추후 조합의 위법사항을 확인하더라도 일체의 가입계약 취소소송이나 분담금 반환소송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되나 실제 지역주택조합이 기망에 의해 가입계약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가입을 하고 가입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부제소 합의는 가입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입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당연히 부제소 합의의 효력도 없게 됩니다.





2. 토지확보율 기망에 따른 가입계약 취소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와 최종 부지 확보를 위한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이 되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부지 확보가 필요하고 그에 걸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이 부담할 분담금의 상승 여부, 사업의 변경 여부 등도 예상할 수 있게 해주므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만약 가입계약 유도 과정에서 이러한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을 현저히 기망하였다면 이는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로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가입계약 후 장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입계약 취소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에는 기망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경우 조합원들은 비로소 조합계약 취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합 탈퇴를 고민하는 시점은 이미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상당시간이 흐른 뒤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3년이 도과한 경우 계약 취소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되지만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3년이고 조합원이 가입계약 시부터 기망사실을 알게 되어 착오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계약하고 3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가입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소송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




지역주택조합 제명과 분담금 반환 문제는 조합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서의 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조합에 유리하게 계약서나 규약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지역주택조합에 불리하게 규약이나 계약서를 해석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복잡합 지역주택조합 제명과 분담금 반환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받거나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석주 변호사는 사무장을 통한 상담이나 문제해결이 아닌 상담단계부터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반환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변화가 책임지고 해결하고 있으므로 타 로펌과 다른 강점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명 및 분담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전담 변호사의 차별화된 법적 솔루션을 제공받고 싶으신 경우 주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솔루션 부동산 분쟁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전화02-956-4714  




법률사무소 솔루션 부동산분쟁상담센터 상담방법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9175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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