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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Feb 17. 2022

가처분 결정 후에도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간접강제신청

가처분결정 후에도 통행방해행위, 공사방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제재금 신청

Q : 최근 신축공사를 하던 중에 제3자가 도로를 막아 공사와 통행의 방해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신속히 공사방해행위와 통행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최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고 법원에서 공사방해행위와 통행방해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법원의 결정을 송달받고도 방해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는 방해행위를 할때마다 제재금을 부과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A : 




1. 방해행위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과 간접강제신청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를 위한 차량의 통행을 막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공사를 방해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막음으로서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 그로 인해 건축주나 시공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기간이 지연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건축주나 시공자는 신속히 공사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방해행위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판결이 나기까지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장기간 공사나 통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실제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본안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판결을 받기까지의 기간 동안의 손해를 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방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1달에서 2달의 기간 내에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집니다. 가처분 결정은 결정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해행위자는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라 공사를 방해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보통 방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방해행위금지를 구함과 동시에 방해행위를 한 날에 대해 가처분 결정 위반에 따른 돈을 청구하는 간접강제신청("채무자는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추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 인용결정만 인용하고 간접강제신청은 인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가처분 인용이 되면 방해행위자가 방해행위를 중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처분 인용 후에도 방해행위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간접강제신청을 별도로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2. 간접강제신청시 준수해야 하는 기간



결국 방해행위 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방해행위자가 방해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 비로소 피해자는 법원에 다시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간접강제신청이 방해행위 시작과 동시에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처분은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집행기간이 진행되는데 가처분 집행은 결정 고지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본문, 제292조 제2항) 즉 가처분 결정이 고지된 후 2주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방해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없는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가처분결정 당시 방해행위가 이미 지속되고 있는 경우와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방해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결정 이후 방해행위가 새로 시작된 경우에 간접강제신청 제기 기간은 달리 판단되어야 하는데 아래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가처분 결정 이후에 새롭게 방해행위를 시작하는 경우 간접강제 신청 시기



방해행위자에 대해 방해행위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 재판이 방해행위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방해행위자가 그 명령 위반의 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만약 방해행위자가 가처분 명령 위반의 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즉 가처분 인용 결정 당시에 방해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 간접강제 신청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4. 가처분 결정 이전부터 방해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간접강제 신청 시기




 가처분 결정 이후 새롭게 방해행위를 시작하는 경우와 달리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처분 재판 고지시부터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해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 결정 고지시부터 집행기간이 기산하며 그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2. 7. 16. 자 82마카50 결정, 대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마985 판결)





5. 가처분 인용 결정 후 간접강제신청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이처럼 가처분 인용 결정이 이루어진 후 간접강제 신청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가처분 인용 결정 당시 방해행위가 계속 중인데도 불구하고 2주 이내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인용받은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간접강제 신청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기존 가처분을 취하하고 동일한 내용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신청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면 신속성이 생명인 가처분 절차에서 시간과 비용이 2배로 소요되는 것이므로 가처분의 의미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간접강제신청의 제기기간을 준수하여 공사방해행위나 통행방해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공사방해행위나 통행방해행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사방해나 통행방해와 관련된 분쟁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승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문석주 변호사는 사무장이나 직원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상담단계부터 판결 및 집행단계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책임지고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타 로펌과 다른 부동산 전문 사무실로서의 강점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공사방해행위나 통행방해행위와 관련된 분쟁이나 이슈가 발생한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차별화된 법적 솔루션을 제공받고 싶으신 경우 주저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솔루션 부동산 분쟁상담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2.  2.  17.   

문석주 변호사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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