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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y 11. 2022

도를 넘는 층간소음 항의행위에 대한 민사적 대응방법

과격한 층간소음 항의행위에 대한 민사적 대응 방법들

Q : 수개월 전부터 아래 집 거주자가 층간소음을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항의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십차례 저희 집에 전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 저희 가족을 위협하거나 조롱하고 있으며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집 앞 현관문에서 서성거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수시로 인터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도를 넘어선 층간소음 항의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A : 





1. 층간소음에 대한 위법한 항의행위에 대하여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층간소음의 피해자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서라면 당연히 항의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인한도를 넘어 위협이나 협박을 동반한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의 피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대법원 2021. 9. 30. 자 2020마7677 결정)


예를 들어 층간소음에 주의해 달라는 항의를 하는 행위를 넘어 수 십 차례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 천장을 두드리거나 고의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문자나 전화를 하는 행위 등은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항의행위를 넘는 위법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위법한 항의행위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층간소음에 대한 위법한 항의행위가 있는 경우 위법한 항의행위의 피해자는 인격권을 근거로 위법한 항의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 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따라서 수인한도를 넘은 위법한 항의행위로 인해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당했다면 층간소음 유발 당사자라 할지라도 위법한 항의행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이나 접근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서 위법한 항의행위의 중단을 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한 간접강제




위법한 항의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법한 항의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위해서 이를 강제하는 수단을 함께 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작위 의무의 준수를 강제하는 방법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간접강제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즉 가처분 상대방이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위법한 항의행위를 계속한다면 가처분 채권자는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간접강제 결정은 가처분 결정과 함께 내려질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법한 항의행위를 계속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이처럼 층간소음 항의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층간소음 항의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어 상대방에게 위협이 가해지고 과격해지는 경우 층간소음 유발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위법한 항의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 문제로 가기 전에 층간소음 분쟁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2. 5. 11.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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