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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y 12. 2022

누수, 층간소음 문제를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

아파트 위층의 누수,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적대처방안

Q : 비가 올때마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수 탐지업체를 불러 원인을 확인한 결과 윗층 샷시 코킹 불량에 따른 빗물 침투가 누수의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윗층에 샷시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윗층은 외벽이 공용부분이라는 이유로 본인들에게 보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윗층은 누수 항의에 대한 보복으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 쿵쿵거리면서 소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수 문제와 소음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 



1. 전유부분의 누수 원인과 개별 세대의 누수방지공사 이행의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 있어 공용부분의 보수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 것이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보수 책임은 전적으로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별 아파트 세대에 귀속됩니다. 누수 원인의 보수 책임에 있어서도 누수 발생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전유부분인지에 따라 보수공사를 시행해야 할 책임 주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옥상이나 외벽의 크랙 등으로 인한 누수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하자이므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샷시나 집 안 내부의 크랙이나 노후화로 인한 누수의 경우에는 개별 세대에게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윗 층의 누수 원인으로 인해 아랫 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피해 세대는 누수 발생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를 상대로 누수방지공사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되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를 특정하여 누수방지공사 이행청구를 소송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가합567578 판결)



만약 상대방이 판결이 확정되고도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누수방지공사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때까지 적절한 배상액의 간접강제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다만 현재 실무에서는 바로 간접강제결정까지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2. 전유부분의 누수 원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누수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도배, 시트 교체비 등)이며 장기간 누수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층간소음 유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층간소음이 존재한다고 해서 층간소음 유발자에게 항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층간소음의 횟수가 빈번하고 소음에 취약한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점, 층간소음 유발자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라고 보아 일정금액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판 실무에서는 층간소음에 따른 손해액의 액수를 크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만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층간소음 유발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이웃사이센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선행적으로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이웃세대 사이에 소음이나 누수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단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웃간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 측면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쌍방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법원의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누수방지나 소음방지를 위한 다양한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에는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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