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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y 13. 2022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형사고소

양도담보 동산을 무단처분한 경우 형사고소 전략과 방법은

Q : 채무자는 PC방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돈을 빌리면서 PC방 컴퓨터들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채무자는 대부업체 몰래 담보물인 컴퓨터들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A : 




1. 동산의 양도담보에 대하여




동산의 양도담보는 대여금을 담보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물품구매대금을 대출받는 경우 금융업체나 대부업체는 그 구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함으로써 대여금의 담보를 확보합니다. 

양도담보를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점유개정 방식을 통해 여전히 채무자로 하여금 물품을 점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품매매대금 대출에 있어서는 양도담보의 방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변제기까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거나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양도담보 물건을 사적으로 처분하거나 소유권을 본인에게 귀속시키고 정산절차를 거침으로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양도담보물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




양도담보물은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의 소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양도담보물을 매수한 제3자가 해당 물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소유라고 믿었고 이러한 믿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한다면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3자에 처분한 행위가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담보물을 처분한 채무자가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는지 여부




양도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한 채무자는 당연히 채권자에 대해 무단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양도담보물을 처분할 정도가 되면 이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처럼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대여금을 실제 반환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채무자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재판에 기소가 되면 채무자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채무자로부터 합의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고소를 할 경우 대부분의 채권자는 채무자가 신뢰관계를 깨고 보관하고 있던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배임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배임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대법원도 양도담보동산의 무단처분이 문제되는 사안들에서 채무자의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양도담보동산을 채무자가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배임죄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배임죄로 처벌되기 어려워 졌습니다.




4. 양도담보물을 처분한 채무자의 형사처벌 가능성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담보물은 채권자의 담보권이 설정된 물건인데 이러한 물건을 채무자가 처분함으로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양도담보물 처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양도담보 동산을 무단 처분한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는 배임죄가 아니라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산양도담보물 무단 처분에 따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게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담보물의 현황에 따라 민, 형사상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기간이 지연될 수 있고 지연되는 기간 동안 채무자는 소유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법리상 성립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 고소를 하게 되면 채무자는 무혐의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중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일 것인지 여부, 채무자에게 가능한 형사처벌의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2. 5. 13.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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