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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y 25. 2022

동종업종금지약정과 제3자명의로 동종영업하는 경우 대응

법인을 설립하거나 제3자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영엄금지

Q : 장비업체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부터 장비업체 판매점을 인수하면서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종업종금지 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인근에서 장비업체 판매점 양도인이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양도인과 사업자 명의인을 상대로 동종업종금지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 




1. 동종업종금지 약정에 따른 영업금지가처분, 영업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영업양도을 계약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동종업종금지 약정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양도인이나 임대인이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는 경우 영업 양도인이나 임대인은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동종업종금지 약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영업을 개시한다면 영업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금지청구의 경우 판결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전처분으로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영업금지 가처분의 경우 2~3개월 내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영업금지에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영업양도인이 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동종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금지 청구 가능성




문제는 영업양도인이나 임대인이 동종업종금지 약정을 회피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동종업종 금지 약정을 한 당사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종업종 금지 약정 당사자가 아닌 명의자에 대해서도 영업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종영업금지 약정 체결 후 법인을 설립하거나 제3자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종영업금지 당사자가 영업을 지배하는 형식으로 동종영업을 운영하였다면 동종영업 금지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4. 7. 자 2003마473결정)



즉 영업 양도인이나 임대인이 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동종 영업을 한다면 동종영업금지 약정 상대방은 물론 회사나 제3자를 상대로도 역시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영업금지가처분 이후 본안소송 절차의 필요성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처분을 통해 영업금지를 청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업금지청구는 손해배상소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금지 가처분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어서 만약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통해 동종영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영업금지청구도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도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업금지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영업금지가처분은 인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영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영업 양도나 임대차가 빈번해짐에 따라 동종영업약정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종영업약정이 포함된 계약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종영업약정 위반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빈도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종영업 약정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는 경우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종영업 금지 약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신속성이 생명이므로 법적 조치를 미루는 경우 영업금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02-956-4714



2022.  5.  24.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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