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임금피크제와 사업장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은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고 본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by 문석주 변호사


%EC%A0%9C%EB%AA%A9%EC%9D%84_%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001_%282%29.png




1. 임금피크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


최근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이번 글에서는 사업주 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임금피크제의 내용


임금피크제는 법적 정년이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고령자들의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고령자 고용법"이라고 합니다) 제4조의4 제1항에서는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령자 고용법 제19조의 2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위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이 늘어나면서 사업주는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면서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줄여나가도록 하는 임금 체계 개편 제도가 바로 임금피크제인 것입니다.



3. 임금피크제가 위법한 경우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사업주가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임금체계로 각광을 받아 왔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도 임금피크제를 적극 권장함에 따라 임금피크제는 단기간에 일반 사기업에도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임금피크제가 확산되어 가는 와중에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임금피크제도가 일정한 경우에 위법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전과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소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분야에서 고령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위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8다292343 판결)



4. 임금피크제가 위법한 구체적인 사례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먼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은 연령 대상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대상자가 다른 연령 대상자에 비해 실적이 떨어지지만 임금을 조정함으로서 고용을 유지하는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대상자가 다른 연령 근로자들에 비해 오히려 실적이 높은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이라는 점만을 근거로 임금을 삭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의 임금 삭감 정도와 삭감에 따른 보상이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즉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연령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업무의 부담이나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임금만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도달 연령이 되어 업무 부담과 근무시간이 완화된다거나 별도의 직무교육을 하는 등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대상(代償)제도라 마련되어야만 임금피크제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대법원의 논리는 임금피크제가 단순히 고령자들의 임금을 깎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임금피크제로 사업주가 임금의 부담을 경감했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고령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이 감액되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업무의 부담이 줄어드는 등의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5. 위법한 임금피크제와 임금반환소송 대응


만약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업주는 기존에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감액한 임금 차액 전부를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에게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위법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밝힌 이상 앞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들이 줄을 이을 것입니다.


결국 현재 임금피크제를 운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위법한 임금피크제는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연령의 근로자들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므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인 정당한 것인지 여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정년이 연장되거나 업무 부담이 경감되는 등 근로자들에게 반대급부가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여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확보된 재정이 고령자들의 직무 교육이나 신규채용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쉽게 풀어쓴 유승준 대법원 판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