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취소되는 경우 시효중단효의 소멸가능성
Q :
2008년 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2013년 경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속하여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2020년 경에야 비로소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채무자는 가압류 후 3년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가 말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기존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일까요? 제 채권은 10년이 도과하여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인가요?
A :
1. 가압류, 가처분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으 소멸하게 됩니다. 이를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즉 10년간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거나 소송, 강제집행 등의 권리행사에 나아가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보아 그 권리를 10년의 기간 도과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10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는데 시효가 중단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보전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와 가처분의 효력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어 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2. 3년간 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한편, 가압류나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위한 보전처분의 일종이므로 본안소송을 계속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은 전제로 합니다. 만약 가압류나 가처분 이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채무자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통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3년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가압류나 가처분은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가압류나 가처분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이 말소되지 않게끔 유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 3년간 소제기를 하지 않아 가압류나 가처분이 말소되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인지 여부
여기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에 기한 소멸시효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가압류나 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역시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가압류나 가처분의 취소로 인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면 채권자가 채권 성립 후 10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전처분 취소 판결 없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보전처분 집행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
즉 가압류 가처분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취소된 때부터 장래에 그 가압류나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가압류나 가처분이 본안소송 미제기로 취소된다 하여 기존의 시효중단 효력까지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나 가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나 가처분 취소시까지 채권의 시효를 중단되는 것이며 취소이후부터 다시 채권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입니다.
4.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존재하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 존속한다고 보아야
결국 위 사례에서도 채권자는 채권 성립 후 10년이 도과한 이후에야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하였지만 기존에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시효가 계속하여 중단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고 특별한 문제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 가처분 후 3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나 가처분이 취소될 운명이라고 하더라도 가압류나 가처분이 취소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이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가압류나 가처분이 말소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채권 회수를 위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와 관련된 채권의 소멸시효 문제나 가압류, 가처분 취소 문제는 상호간의 법리가 연결되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나 채무자 각각의 입장에서 가압류나 가처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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