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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ul 21. 2022

공유물분할소송의 성격과 도로의 분할청구 가능성

현황도로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Q : 

공로에서 마을 토지로 연결되는 현황도로가 존재합니다. 

해당 현황도로는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도로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발회사가 해당 도로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도로에 대해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도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회사의 공유물분할소송을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공유물분할 소송의 법적성격




공유물분할 소송은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공유지분권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당 공유부동산을 관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공유지분에 따라 공유부동산을 분할하여 공유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한 소송입니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공유물분할 청구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동산 자체를 분할하여 나누거나 부동산 전체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유물분할 소송은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 등의 방법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것이며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하여 공유관계로 그대로 남아있겠다는 항변은 유효, 적절한 항변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공유물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청구기각 판결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2. 도로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의 권리남용




예외적으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년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이거나 별도의 공유물분할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공유물분할 소송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도로를 공유관계로 유지하고 있어야만 공유자들이 원활하게 현황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도로 자체가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된다면 그 현황도로는 도로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현황도로에 대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권리남용행위로 보아 기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공유물분할 소송의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과연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를 미리 예상하여 소제기를 하고 공격, 방어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덧붙여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도로라면 해당 도로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아울러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2.  7.  21.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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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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