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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Aug 18. 2022

위조한 문서로 허위 가압류 한 경우 법적 조치

허위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대한 민, 형사상 법적책임

Q : 채권자가 임의로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여 채무자인 제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위조한 현금보관증으로 가압류신청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 




1. 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에 가압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서류를 위조하여 허위 가압류를 하는 경우 일단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사실 자체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가압류가 있은 후에 본안 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허위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방공탁금을 걸고 보전처분의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고 또 보전처분이 된 기간 동안에도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이나 물건 등이 처분이 지연됨에 따라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압류 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부동산 등을 처분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2. 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조한 행위 자체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기존 문서에 채권자가 임의로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기존 문서를 손괴한 것으로 간주되어 문서손괴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허위 서류로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 소송사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다만 허위서류로 가압류신청만 한 경우에는 사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허위서류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나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가압류가 단순히 강제집행의 보전 방법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529 판결)



또한 허위서류로 가압류가 집행되어 등기부에 허위 가압류가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지만 서류를 위조하여 가압류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실제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4. 압박수단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가압류 신청 했다면 신속히 법적대응을 해야




서류를 위조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고 부동산이 가압류 되었다면 피해자는 신속히 가압류이의 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말소시키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문서손괴죄 등의 책임을 물어 형사고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서류를 만들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여전히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2.  8.  18.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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