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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Sep 01. 2022

위법한 가처분을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Q :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6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6,000만 원과 중도금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 완료가 지체되었습니다. 이에 이행최고 통보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손해배상예정액인 계약금 배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오히려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었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기각되었고 판결을 기초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말소하였습니다. 가처분 등기 후 말소까지는 총 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의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해 저는 대출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부동산을 매도하지도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위법한 가처분을 한 매수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 




1. 위법한 가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또는 가압류는 원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미리 보전해놓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처분 또는 가압류는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 본안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거나 본안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마치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채권에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걸어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한 가처분, 가압류에 대해서는 보전처분 이의나 취소 신청을 통해 결정 자체를 기각시키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위법한 가처분, 가압류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4874 판결)



  






2. 위법한 가처분을 자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법한 가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가처분 집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고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가처분권자는 가처분 집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가처분에 있어서는 처분대금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통상손해로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있었고 그 가처분 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 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당해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였을 개연성이 입증된다면 달리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이 가처분 집행 이외의 사정 등 가처분 신청인측에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처분금지가처분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판결)



위 사례에서도 가처분이 걸린 토지의 매매대금이 6억 원이므로 가처분이 걸린 기간인 2년 동안 법정이자 연5%의 상당의 이자액인 6,000만 원이 위법한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동산에 대출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존재하는데 가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고 계속 대출이자를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대출이자는 특별손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출이자를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비용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소송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한 가처분을 다투기 위한 변호사 비용 역시 손해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3. 매매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 이외에 추가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특히 문제되는 것은 매매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계약금의 배상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위법한 가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액은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이고 위법한 가처분에 따른 손해와는 별개의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상 손해배상예정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외에 추가로 위법한 가처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위법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린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후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린 기간 동안 매매대금의 법정이자 연 5%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린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러한 가처분을 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2.   9.   1.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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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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