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권자 채권자 공유불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 가능성
Q : 1억 원의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무자력상태인데 상속받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이 경우 저는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1.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과 공유물분할 판결의 내용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분권자들은 특별한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이 없는 한 언제라도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의 원칙은 협의이나 공유지분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공유물분할판결을 받아 공유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통해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유부동산을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공유지분권자들의 단독소유로 하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합건물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 가처분,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어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나 가격보상 등의 방법을 통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의 채무자 권리 대위행사 가능성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자는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라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자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과 대위할 권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채무자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필요성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유지분 자체를 강제경매 신청하여 변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유부동산 자체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공유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 공유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하면 공동근저당권자는 경매가 먼저 이루어진 공유지분에서 모든 채무액을 배당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남는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남는 금액이 없다면 경매절차는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것이므로 경매자체가 취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비로소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해 공유부동산 전체에 대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판결이 이루어지면 전체 공유부동산을 경매하고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아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이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가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유물분할청구권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결국 대법원은 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공유물분할을 할 것인지 공유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행사에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지분 자체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하거나 추후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때 이에 편승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채권자가 채권을 만족시킬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채무자 권리 대위행사는 항상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위해 중요한 권리 중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실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채권자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2. 10. 4.
문석주 변호사
상담문의
02-956-4714
!부동산 분쟁상담센터 상담방법!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91751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