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심판 확정 후 상대방을 상대로 한 혼인 중 약정에 따른 금전청구
Q : 최근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 중 배우자와 저는 공동으로 상가를 매수하여 임대료를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고 위 임대료 분할 약정이 재산분할비율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가정법원에서 해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은채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분할과 별개로 기존 혼인 중 체결한 임대료 분할 약정에 따른 과거 임대료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 청구의 성격
이혼으로 혼인이 종료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이혼 당시 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협의가 원칙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혼인 당사자 일방은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이혼 당시 현존하는 부부재산의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별도의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2. 혼인 기간 중 별도 약정에 따른 금전 청구 가능성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이혼 당시의 부부 명의 재산의 분할 비율을 정하는 절차이므로 부부 사이의 별도 약정에 따른 금전청구는 재산분할심판에 병합하거나 함께 제기할 수 없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의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은 혼인기간 동안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이혼 당시의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별도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청구는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3. 기존 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혼인 기간 중 별도 약정에 따른 금전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존 재산분할심판과 부부 사이에 별도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 청구는 서로 별개의 소송이고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그 법적 성격도 다른 것이므로 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별도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별도 약정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청구인지 아니면 이와 별개의 민사청구인지 여부는 당해 사건에서의 청구원인과 당사자의 주장 취지,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이를 전후한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4. 임대료 분할 약정에 따른 임대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결국 부부 사이에 임대료 분할 약정 등 별도의 수익 분배 약정 등의 계약이 존재한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 신청을 함과 별개로 민사법원에 계약에 따른 금전지급 청구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심판 신청을 하면서 기여도 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별도의 금전지급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기여도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심판은 종합적인 재산의 기여도와 청산목적이 아울러 고려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부부 당사자 사이에 확실한 금전지급약정이나 수익분배약정이 존재한다면 재산분할심판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정확한 비율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혼인 기간 중 부부 사이에 약정을 근거로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2. 10. 12.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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