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나 이사의 보수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
대표이사나 임원의 보수는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과 구별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나 임원의 보수는 실제 회사와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이사나 임원에 대해 적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유리한 반면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로부터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을 원합니다.
이처럼 회사와 이해충돌의 지점에 있는 대표이사나 임원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보수액이 적정하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대표이사나 임원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과다한 보수청구가 위법하게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대표이사나 임원의 보수청구권이 성립되는 요건
대표이사나 임원의 보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와 사이의 보수약정이 있어야 하고 상법 제388조에 따른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관의 규정에 의하지 않거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대표이사나 임원의 보수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대략적인 보수총액이나 산정기준을 정하고 보수의 구체적인 배분이나 지급시기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하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또한 이사나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그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즉 명목상 이사나 감사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 보수액 결의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대표이사나 임원의 보수청구권 부정
그런데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대표이사 등은 그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액을 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고액의 보수를 정하는 경우 대표이사나 임원의 보수청구권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나 임원의 보수액을 고액으로 정하였다면 보수가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채무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한 보수액을 정한 경우에는 임원의 보수청구권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나 임원의 보수는 대표이사나 임원이 수행하는 직무 내용,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대표이사나 임원의 보수액을 정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거쳐야
결국 대표이사나 임원의 보수액을 정할 때에는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적정한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고액의 보수액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보수액은 무효로 이를 회사에 청구하지 못합니다. 나아가 대표이사나 임원이 과다한 보수액을 정하여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액을 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 10. 13.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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