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주차차량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문제
Q : 빌라에서 사는 거주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옆집과 주차 분쟁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옆집 사람이 주차된 제 차량 주변에 본인 차량을 주차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제 차량이 하루 이상 나오지 못해 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A :
최근 뉴스나 인터넷에서 특정인이 개인적 악감정을 이유로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차량을 막아 차량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주변을 막아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차량 자체를 손괴하거나 영구적인 기능을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어서 과연 해당행위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66조에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형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합니다.(대법워너 2007. 6. 28. 선고 2007도 2590 판결, 대법워너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판결)
결국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차량이나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은 행위나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는 행위는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놓아 둔 위 구조물이나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재물손괴죄 뿐만 아니라 차량읠 운행을 방해한자는 피해자 차량 운전자의 운행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역시 함께 성립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이 격해진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되거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차량의 소유자는 만약 타인의 운행방해행위로 인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방해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2. 10. 27.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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