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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an 16. 2023

동업분쟁, 사업에 방해되는 동업관계 정리 이렇게 하세요

동업자 제명, 동업관계 탈퇴, 정산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동업 분쟁과 관련하여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의뢰인측에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 분쟁을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흔한 광고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이 글을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단 동업분쟁으로 인해 현재 고통받고 계시다면 본 글이 현재 복잡하게 꼬인 동업분쟁의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으므로 끝까지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동업 분쟁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이 처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을 당시에는 다른 동업자가 사업을 방해하면서 부당한 이익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동업자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사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데 처음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있어요."


"동업 탈퇴를 빌미로 과도한 이익금의 분배를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동업 당시 동업자와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까닭에 동업관계를 해소시키고 동업자를 탈퇴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동업 문제로 주변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 보았지만 복잡한 금전관계로 인해 명확한 해결책을 얻고 계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내용증명만으로 동업분쟁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금액만을 지급한 뒤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동업 분쟁을 조기에 종료시키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었을까요?



동업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업관계에서 1인의 탈퇴


다수인의 동업관계에서 그 중 1인의 동업자가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탈퇴자를 제외한 나머지 동업자들로 동업관계를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1인의 탈퇴로 동업체가 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업관계는 다수인이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동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2인이 동업체를 결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인의 동업관계에서는 1인이 탈퇴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동업체의 의미가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2인으로 된 동업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동업관계는 끝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체 자체가 해산되는 것은 아니고 동업재산은 남은 동업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됩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2. 동업관계의 해산



동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와 달리 동업체가 사업 진행 중 동업자들 간의 불화 등을 이유로 동업체 자체를 해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동업체가 더 이상 함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동업체는 재산을 정리하여 동업자 개인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해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3. 탈퇴 및 해산시 정산방법



동업자 중 일부가 동업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의 동업체 재산을 기준으로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이 때 동업자의 지분비율은 동업체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49693, 49709 판결)



이와 달리 동업체 자체가 해산하면 동업자들은 공동 청산인으로 해산 후 청산사무를 처리하거나 청산인을 선임해 처리합니다. 청산인들은 기존의 사업으로 발생한 채권 채무 등 동업재산을 모두 정리한 후에야 비로소 동업자등 사이에 동업체의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개개인들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동업체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어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는 경우에는 출자재산 비율에 따라 동업재산의 분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35713 판결)





4. 동업관계 시작 시부터 해산 및 탈퇴시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상법에 따라 규율되는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동업을 하는 경우 동업 분쟁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고 추후 동업관계 청산 후 정산의 과정에서도 원만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동업체를 결성하게 된다면 동업을 시작할 때부터 해산 및 탈퇴시를 염두하여 정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확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동업약정서는 출자비율과 사업 중 수익분배비율에만 관심을 기울여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후 동업체 해산 및 탈퇴 과정에서 동업약정서가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계신다면 아마 동업 분쟁의 해결책이 절실한 분들이실 것입니다. 이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바로 동업분쟁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출혈도 조기에 사업을 계속 진행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다른 광고성 게시글이나 정보를 많이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저 문석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 글의 가치와 저희 법률사무소의 해결능력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방문하고 상담하신 분들의 상담 후기입니다. 90%이상의 의뢰인들이 상담 및 사건 의뢰 후 만족하고 계십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전화 문의를 주셔도 바로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업분쟁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글들을 모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2467806224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2577859833




※ 상담문의 02-956-4714



부동산분쟁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16 경민빌딩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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