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회사 자금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제3자에 반환청구할 수 있을까
Q : 회사 직원이 회사 재산을 몰래 처분한 후 그 매매대금을 부모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 직원은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횡령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회사 직원은 재산이 전혀 없는데 회사 직원의 부모를 상대로 회사직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A :
1. 돈을 횡령한 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회사 돈을 몰래 횡령하여 제3자에게 해당 돈을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제3자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3자가 이체받은 돈이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인식하였다는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 제3자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3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통해 횡령죄가 입증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횡령죄가 인정된다면 제3자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이체받은 돈이 횡령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횡령자금을 이체받은 제3자가 해당 금원이 횡령자금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는 제3자에 대하여 횡령자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9가합40930 판결)
즉 횡령자금을 이체받은 제3자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이체받은 당시 경위, 정황에 대하여 의심스러움에도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제3자가 이체받은 돈이 횡령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금원반환청구
제3자가 이체받은 돈이 횡령된 자금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점에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횡령한 직원이 무자력인 상태에서 제3자에게 돈을 이체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제3자와 횡령자 사이의 금원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금원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횡령자금을 받은 제3자와 횡령직원가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돈을 빼돌린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면 제3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금원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불법행위를 통한 자금을 빼돌린 자와 그 자금을 수령한 제3자에 대한 법적 조치
불법행위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자와 그 자금을 수령한 제3자에 대해서는 먼저 횡령 또는 배임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횡령죄나 배임죄로 기소된다면 추후 피해금액의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에서 보다 원활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횡령죄 및 배임죄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더불어 민사소송을 통해 위에서 설명드린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통해 피해 금액을 신속히 회복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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