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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Dec 29. 2022

임대인 영업방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중임대, 단전, 단수, 엘레베이터 주차장 사용제한, 동종업종 임대 행위


역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 명확한 해결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니 편하고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사무실에 방문하기 전까지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상세히 알고 나니 고민이 없어졌습니다.

소송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위원회를 이용해 보라는 설명을 들으니 좀 더 신뢰가 생겼습니다.



위 말은 저희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들께서 직접 상담이나 사건 진행 후 남겨주신 후기와 소감입니다. 






만약 부동산,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인데 변호사 사무실을 찾고 계시는 분이나 명확한 해결책을 듣고 싶다거나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악덕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폐업이나 이전 위기에 처한 임차인분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까지 물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임대인의 갑질 행위에 적절히 대응하신다면 효과적으로 영업 방해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손해배상을 받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 임대인의 사용 수익케 할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임차물의 상태를 유지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임차인의 영업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영업중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 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중단 또는 영업장 이전 문제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방해하는 행위에는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먼저 이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보다 좋은 조건으로 임차하려는 사람이 나타나 이중으로 임대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거나 엘리베이터나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다거나 소음과 진동을 유발시켜 영업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같은 상가에 동일한 업종의 임차인을 들여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그 방해행위가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방해행위로 입은 영업 손해 등의 손해를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 방해행위가 심각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영업장을 이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방해행위로 입은 직접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영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영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는 손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영업 중단에 따른 휴업손해입니다. 휴업손해는 과거 영업이익금을 기준으로 그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상당의 손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6591, 16607판결) 


일반적으로 법원은 휴업 손해에 대해 2~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금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서 영업장을 옮김에 따른 이사비, 중개수수료, 기존에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 등의 시설비, 기지급된 권리금 등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임차인 분들 중 임대인의 갑질이나 영업 방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억울한 마음에 바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들의 사례에 소송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임차인들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소송이 능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소송을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저희 법률사무소는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임차인에게 80% 이상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경우에만 비로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내용증명이나 조정절차를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상담을 무제한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의를 주셔도 바로 상담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본 글을 정독하시고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정독하고 블로그의 다른 글을 검색한 후에도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임대인의 영업방해, 갑질에 당하고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긴 글 읽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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