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식재 수목 법적 분쟁에서 꼭 알아야 하는 한가지

토지 식재 수목의 소유권 귀속과 재물손괴, 손해배상

by 문석주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문석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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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일반적인 광고 목적의 글이나 홍보성 글이 아닙니다.




부동산 분쟁에 대해서만 사건을 상담하고 부동산 소송만을 수임하는 변호사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소송을 진행하셨던 분들의 입소문을 통해 특별한 광고나 홍보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이나 소송문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쟁 중 종종 문제되는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나무 등 수목의 소유권과 수목 수거 및 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필수사항들을 알리고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산은 독립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 소유 부동산에 존재하는 물건이라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물건을 가공한 자의 단독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토지에 붙어있는 정착물의 경우에는 토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나무 등과 같은 수목입니다. 이처럼 나무와 같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수목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건의 소유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인들의 상식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도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최근 축적된 상담 사례를 정리하여 토지에 식재된 나무 등 수목의 소유권 귀속 문제와 수목을 임의로 수거 훼손한 경우의 법적 책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0분만 투자해 이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에 식재된 수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단서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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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무, 수목의 독립적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무수거



원칙적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한 나무는 민법 제256조에 의해 토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 등 수목을 식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만약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나무를 임의로 수거했다면 형사상 재물손괴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나무, 수목의 독립적인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나무 수거



예외적으로 나무에 대하여 명인방법 등의 방법을 통해 수목의 소유자를 표시하였다면 그 수목이 타인 소유 토지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수목을 식재한 사람이 독립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토지를 임대하여 수목을 식재한 경우라면 임대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그 수목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식재된 것이므로 수목을 식재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89. 7. 11. 선고 88다카9067판결)



이처럼 토지 소유자에게 나무를 식재한 사람이 독립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토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나무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나무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에 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나무의 소유권 주장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토지를 임차하여 나무를 식재하였다면 당연히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만약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하기 전에 토지르 제3자에게 먼저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나무를 식재한 사람은 먼저 임차한 사람에게 토지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나무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식재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수목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다만 토지의 지상권이 금융기관의 저당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함께 설정된 것이라면 저당권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정당하게 토지를 임대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하였다면 수목을 식재한 사람은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4. 수목 소유자 아닌 자가 수목을 임의로 수거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적 책임



결국 수목의 소유권은 수목을 식재한 사람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식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가려지는 것이므로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본인이 수목을 식재할 때 정당한 권원에 의해 수목을 식재한 것인지 여부를 깊이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즉 남의 땅에 수목을 식재했더라도 그 수목은 당연히 식재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섣불리 수거해 간다면 재물손괴나 절도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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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목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저희 법률사무소로 수목 관련 민형사상 분쟁과 관련한 상담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예약이 많아 수목 및 토지 분쟁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에게 모두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목 등 토지 정착물 분쟁과 관련하여 숙지하시면 좋은 사항들을 추가로 게시해두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모두 확인하신 후에도 의문이 있거나 소송의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은 그 때 상담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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