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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결정과 재산명시 후 절차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하는 재산명시신청

by 문석주 변호사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상태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갚지 않고 있는데 보증금반환판결을 받아 집행할 재산을 찾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후 절차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 중에 하나라도 궁금해서 본 블로그 게시글을 읽게 되셨다고 잘 들어 오셨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더라도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채무자들이 재산명시결정을 회피하고자 재산명시 후 절차에서 이의신청, 취소신청을 하거나 재산명시 결정을 받고도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재산명시 후 절차에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시키고 재산명시결정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킨 승소사례를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글을 5분만 시간을 들여 끝까지 읽어보시면 채무자에게 판결을 받아 재산을 찾는 방법과 재산명시신청을 다투는 채무자에 대한 대응방법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결정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채권자, 채권자에게 돈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지급기한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기초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권자가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 재산명시 후 절차에서 재산목록을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목록 상 채권을 회수할 가치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강제로 여러 기관들에 대해 강제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재산조회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재산명시 결정을 통해 강제집행할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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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명시 후 절차에서 재산명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그런데 종종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재산명시 후 절차에서 재산명시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명시 후 절차 이의신청의 대다수 사유는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알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최근 제가 수행한 재산명시결정 사건에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에 대해 임차인이 재산명시 결정을 받자 임차인은 임차 대상 주택을 알고 있으므로 임차주택을 강제집행하면 되고 다른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명시하라는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3. 채무자의 재산명시 결정 이의신청 기각 결정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의 재산명시사건에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원치 않았습니다. 임차주택은 보증금 액수에 비해 시가가 현저히 떨어지는 소위 깡통전세 주택이었기 때문에 경매를 하더라도 매수인을 찾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차인은 재산명시 결정 이의신청에 대해 임차인이 알고 있는 임차주택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부족하므로 추가로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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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채무자의 소명이 모두 받아들여지면서 채무자의 재산명시 후 절차에서 이의신청은 기각되었고 재산명시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는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해 강제집행이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상담문의 전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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