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권의 남용으로 인정되어 상계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
오늘은 퇴근 직전에 한 의뢰인분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는 저의 타이틀에 믿음을 갖고 상담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현재 다른 변호사님을 통해 사건을 진행중인 분이셨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변호사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만나는 것이 어려워 진지한 상담을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최근 상담 의뢰인 중에서는 이렇게 다른 변호사님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던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기존에 진행했던 변호사님을 믿고 끝까지 사건을 완결짓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담 후에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보이는 몇몇 의뢰인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소송 중간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사무실을 오셨던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상계처리 뜻이 궁금하거나 상계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이시라면 5분만 시간을 들여서 본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계처리 뜻과 관련하여 가지신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사례]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회사로부터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회사와 사이가 좋지 않아 임대기간이 종료한 후 퇴거 통보를 하였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저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채권을 매수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양수한 채권으로 상계처리하므로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계처리 뜻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싸게 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근거로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 채무자의 상계처리 뜻과 가능성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처리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여 상계처리를 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계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원래 상계제도가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채무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판결)
2. 채무자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다른 채권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채권을 매수하여 부당하게 상계권을 행사한 사례
위와 같은 상계처리의 뜻에 비추어 채무자의 상계처리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당사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를 취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위와 같은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위 채무를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제받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채권을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할인 매수하여 이를 가지고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 경우에는 이러한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셈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상계권의 행사는 상계권의 남용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을 양수받게 된 경위, 양수 대가액이 현저히 저가에 매수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오로지 채무와 상계할 목적으로 채권을 매우 저가에 양수하고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피고의 상계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한 것입니다.
3,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상계처리 뜻과 허용여부
앞선 상담사례에서 임대인은 오로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한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채권을 매수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처리 함으로서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계처리는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채무자의 상계처리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만 상계처리 뜻에 비추어 양자의 채권채무 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는 상계처리가 제한됩니다. 상계처리가 위법한지 여부는 채권 취득의 목적과 경위, 상계권 행사에 이른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상계권 행사 남용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는 영역이므로 법률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여 상계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아 상계권 남용을 다퉈보는 것에 고민 중인 분들이시라면 아래 상담문의 전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