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소송 제척기간과 상속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무조건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된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방어하거나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최근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제척기간 상담사례를 토대로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5분만 시간을 들여 본 칼럼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해행위 제척기간과 관련한 방어 방법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상담사례]
2019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제가 채무가 많아 다른 상속인인 누나가 상속재산을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속부동산에 대해서는 바로 등기를 하지 못했고 2022년에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누나에게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최근 채권자 중 1인인 대부업체가 상속분을 모두 누나에게 이전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인지하고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19년에 해서 6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 것인가요?
1. 채무 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채무 초과상태에서 채무자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채무자가 그대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 상속재산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본인이 상속을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전부 받도록 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채무자 본인이 상속을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도록 하는 방법에는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속포기이나 상속포기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거나 상속인들과 사이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다른 상속인이 채무자의 상속재산을 대신 상속받는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판결)
2.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사해행위 제척기간)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후 5년 내에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5년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러한 소는 사해행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채무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재산을 모두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시킨 후 5년이 지났다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아도 될 것입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일과 등기일 중 사해행위 제척기간 도과 기준일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제척기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일과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일이 다른 경우입니다. 즉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부모님이 사망한 직후 이루어져서 사해행위 제척기간인 5년이 도과하였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부동산 등기는 한참 후에 이루어져서 아직 사해행위 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 제척기간 도과 기준일을 상속재산 분할 협의일과 등기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느 시점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판결, 대법워너 2002. 11. 8. 선고 2002아41589판결)
즉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을 날과 등기일이 다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제척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이와 달리 특별한 사정없이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제척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65808판결)
이처럼 사해행위 제척기간 도과여부는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실제 부동산 등기일 부동산 등기원인일, 사해행위가 있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해행위취소는 법원에 소송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거나 사해행위 제척기간이 문제될 때에는 즉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 방향을 고민하고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현재 사해행위 제척기간 도과 문제로 고민 중이거나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아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래 상담문의 전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