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생전, 사후에 인출된 예금의 상속재산분할심판 가능성 총정리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재판을 다녀오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었고 2년 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법정상속분보다 높은 비율로 상속재산분할을 받게 되어 기뻐하셨던 과거 의뢰인의 소개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망인의 예금을 몰래 인출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회복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사례를 각색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게시글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관한 꼭 알아야 할 핵심사항만을 담았으므로 5분만 시간을 들여 끝까지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아버지는 친어머니와 이혼 후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 직전에 혼수상태인 시기에 거액의 돈을 아버지 예금 계좌에서 인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새어머니를 상대로 상속재산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재산 중 제 몫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1.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계좌에 있는 예금이나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예금은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금채권 등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망인의 생전에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나므로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해서 초과특별수익자는 상속분할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예금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하여 예금채권에 대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금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 5. 4. 선고 2014스122 판결)
2.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당시 소멸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다만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계좌에 예금이 있었으나 상속인 중 1인이 임의로 해당 예금을 인출해간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당시에 예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예금채권을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3. 피상속인 생전에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방법
망인의 생전에 상속인 중 1인이 망인의 계좌에서 몰래 돈을 인출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예금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만 망인은 임의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상속인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망인의 예금 인출 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위 상담 사례에서는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예금을 인출한 다른 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정상속분보다 높은 비율의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기존 의뢰인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상담자는 결국 저의 해결방안을 들으신 후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만약 현재 상속재산분할 문제 또는 예금상속 문제로 법적 분쟁이 임박하신 분들이시라면 아래 상담문의 전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는 상속변호사인 제가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미리 상담 예약을 해주셔야만 순차적으로 상담 진행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