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점유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시키고 토지인도를 받은 사례
점유취득시효20년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최근점유취득시효20년 요건이 충족한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기각시키고 토지인도 승소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어떻게 점유취득시효20년 요건을 충족한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기각시키고 토지를 회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최근 토지인도소송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의뢰 경위
의뢰인은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유 토지는 친척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과거에 의뢰인은 인접 토지를 친척과 함께 매수하였다가 이후 토지 분할 과정을 거쳐 각각 분할된 토지에 대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시로 이사를 하고 해당 땅은 제대로 신경을 못쓰고 있었는데 친척이 장기간 해당 땅을 점유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최근에 고향에 낙향한 이후에야 친척이 20년 넘게 땅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친척에게 토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친척은 이를 거부하며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 토지 인도 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소송 경과
의뢰인의 설명과 상대방인 친척의 주장을 살펴보니 크게 토지 인도 소송의 쟁점은 두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인데 20년 넘게 해당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서 자주점유의 의사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하였으므로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본 사건에서는 1) 해당 토지의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2) 상대방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은 토지명의신탁 사실과 20년간 자주점유의사로 점유했다는 점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점유취득시효20년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지만 기존 매매계약서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했다나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 입증하였고 현재에는 해당 토지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자주점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1심 판결에서는 점유취득시효20년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졌고 상대방의 명의신탁,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항소기각 판결 선고 및 1심 유지
그러나 상대방은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재차 명의신탁과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상대방의 치열한 법리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관련 판례를 제시하여 반박하였고 상대방이 장기간 토지 소유권을 용인한 듯한 태도를 보인 사정, 토지의 세금을 계속하여 등기 명의인이 낸 사정 등을 추가로 제시함으로 해당 토지가 명의신탁된 상태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증인 신문과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의 증거 공방을 거쳐 점유취득시효20년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할 수 있고 변호사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결과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송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 토지를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을 때까지 저희 법률사무소는 끝까이 의뢰인을 조력하여 실제 토지를 인도받을 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점유취득시효20년 요건 문제로 고민 중이시거나 20년 동안 점유한 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준비중인 분들이시라면 아래 상담문의 전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