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훼손, 수목 훼손시 손해배상책임, 형사책임
인접 토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지경계침범 후 토지훼손하였는데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다.
내 소유 토지를 마음대로 파헤치고 나몰라라 하고 있어 형사고소를 하고 싶다.
내 소유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마음대로 제거했다.
만약 이 중에 2가지 이상에 포함되어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법적 조치를 고민하는 시간을 1/2로 줄이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1. 토지 훼손, 수목 굴취 행위의 위법성
토지도 재물이므로 타인 소유 토지훼손하거나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토지훼손이나 수목 굴취등의 행위로 토지를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손해배상 및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인접토지에서 부지 개발공사를 하는 업자들은 인접토지를 통행로로 활용하거나 공사차량 주차 용도로 활용하는 등 인접 타인 토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토지경계침범 후 토지 훼손하고,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훼손하게 되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사업체와 행위자들은 공동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토지훼손, 수목굴취 행위에 따른 형사책임
토지 훼손, 수목 굴취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한 자는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무단으로 농지인 토지 훼손하거나 사용한 자는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것이므로 농지법위반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전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경계침범 후 개발행위를 하거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국토계획법위반이 될 수 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타인 토지를 훼손하거나 수목을 굴취한 자는 타인 소유 토지와 수목의 효용을 침해한 것이므로 타인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의 책임을 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토지 훼손, 수목굴취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토지 훼손 및 수목 굴취 행위를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합니다.
즉 토석의 굴취 또는 절개 등으로 토지 훼손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때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이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입니다.( 당원 1989.6.27. 선고 88다카25861 판결 참조),
따라서 인접 공사업체가 토지경계침범 후 토지를 깎는 등의 행위로 토지를 훼손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토지 불법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토지 소유자는 토지 훼손에 따른 원상회복비용 뿐만 아니라 토지 훼손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손해 또는 업체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는, 실제로 소유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만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47757 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공사업체의 훼손행위가 있을 때부터 토지 소유자가 원상복구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만큼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공사업체가 중장비 차량의 통행로 등으로 토지를 계속 사용한다면 토지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업체가 인접 토지를 매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청에 민원 제기를 통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법과 손해배상액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관된 프로세스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