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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 절차와 비용청구방법은

임차권등기 절차와 비용청구

by 문석주 변호사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먼 지방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 지인으로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주신 분들까지,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과 상담을 진행할 때마다 더 열심히 글을 쓰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의 노하우와 팁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최근 임대차보증금 미반환문제로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임차인들과의 상담과정에서 궁금해하는 문제들, 즉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을 발급받을 때까지의 과정과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이 내려진 후 진행되는 과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발생한 비용 청구 문제까지 전부 소개하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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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발급과 임차권등기설정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일 이내에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이 송달되는데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의 경우 법원은 즉시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게 되고 임차인이 별도로 등기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상가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이 송달된 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이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존재하게 되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을 구하거나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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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에 따른 임차권등기비용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이 송달되고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큰 비용은 아니지만 임차권등기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 송달료, 서기료와 임차권등기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는 임차권 등기비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에 인지세, 송달료 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함께 납부해야 하고 만약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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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에 따른 임차권등기비용 청구방법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에 따라 발생한 임차권등기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소송비용청구재판을 통해야 하는지 별도의 소송 등의 청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비용 청구방법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제8항에서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이하 각 비용을 통틀어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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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이나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임차권등기비용 일체를 지급하는 청구를 함께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발급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는 간단할 수 있지만 실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발급과 보증금 반환소송은 일체로 하나의 연결성을 갖고 진행되어야 하며 만약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거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아래 상담문의 전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다만 현재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문제로 3~4건 이상 상담문의를 주시는 관계로 순차적으로 상담을 잡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https://naver.me/5RcA7W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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