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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가처분, 주위토지통행권 주장 기각 승소사례

주위토지통행권, 사도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by 문석주 변호사


건축법상 도로로 허가를 받은 경우 언제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근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건축법상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어떻게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을 기각시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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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경위



의뢰인은 과거 저희 사무실에 소송을 맡겨주신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부동산 분쟁사건이었는데 1년 여 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을 거쳐 결국 만족할 만한 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방문 목적은 법원으로부터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소장을 받고 사건의 위임을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들어보니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 소유 토지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통행을 막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다른 통행로가 존재함에도 단순히 더 편리하고 넓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게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2. 소송과정



상대방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주장과 의뢰인의 항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미 다른 통행로가 있기 때문에 과거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었다거나 이전 소유자와 도로 사용에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처분 사건은 신속성을 그 생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재판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 간의 치열한 다툼과 증거 싸움으로 인해 재판은 한번 더 속행되었고 결국 2번의 재판과 수차례에 걸친 서면 공방, 변론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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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위토지통행권 주장 기각 결정 선고



의뢰인은 마지막 재판 및 서면을 제출한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떨리는 마음으로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존 제출된 서면과 증거를 토대로 보았을 때 상대방의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었고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통행권존재확인 본안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토지 소유자로서의 권리가 온전히 확보될 때까지 의뢰인을 도와 끝까지 법적 조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만약 현재 주위토지통행권 문제로 가처분이나 소송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인 상태시라면 아래 상담문의 전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현재 주위토지통행권 문제로 인해 하루에 2~3건의 상담문의 전화고 오고 있는 관계로 미리 상담예약을 해주셔야만 상담 진행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https://naver.me/5RcA7W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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