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과 대응방법은
이전 소유자가 통행을 승낙했다면 토지 통행은 용인되어야 한다?
위 말은 반은 맞고 반을 틀린 말입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 간 통행권 문제는 재산권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웃 토지 소유자가 이전 소유자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을 근거로 통행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낸 승소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소송의뢰 경위
의뢰인은 최근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인접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 의뢰인 소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자신들의 차량 등이 통행할 도로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상대방 소유 토지의 '이전 소유자'가 의뢰인 토지 '이전 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하였으나, 인접토지 소유자는 이를 통행 방해 행위라며 철조망 철거와 통행 방해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 경과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토지 소유자 간에 이루어진 채권적 계약의 성격을 띤 토지사용승낙이,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이전 소유자 간의 사용 승낙이 있었고, 해당 부분이 도로로 지정되었으므로 새로운 소유자인 의뢰인에게도 통행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의 법적 성격: 이전 소유자 간의 사용 승낙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계약'에 불과합니다. 이는 토지 자체에 영구적인 권리를 설정하는 '물권적 합의'와는 명백히 다르므로, 토지를 새롭게 매수한 의뢰인에게 그 효력이 승계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부존재: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을 무상으로 허용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본건의 사용 승낙은 특정 목적을 위해 한정된 것이었을 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체 통행로의 존재: 결정적으로, 상대방은 분쟁이 된 토지를 통하지 않더라도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기존 도로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의뢰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면서까지 새로운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토지사용승낙은 채권 계약에 불과하여 새로운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효력이 없으며, 기존 통행로가 존재하는 이상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소송 승소 후 대응
결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의뢰인들은 예상치 못한 승소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라는 재산권의 핵심적 가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 소유자가 사용을 허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소유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토지 통행권과 관련된 분쟁은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 분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승소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재산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통행 분쟁과 관련된 상담 요청이 하루에도 2~3건 이상 들어오고 있는 관계로 미리 상담예약을 해주시지 않으면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