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배액배상 분쟁에서 매도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가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가계약금 배액배상을 해줘야 한다?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가계약금을 받은 계약에 대해 가계약금 배액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계약의 각 단계에서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과 다른 법리가 적용되어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둘러싼 가계약금 배액배상 청구 소송에서 매도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수희망자로부터 가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본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였고 이에 가계약금으로 받은 3,000만 원을 반환하고 계약 이행 불가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자 매수희망자는 이미 지급된 계약금의 배액인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가계약금 배액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체결된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인지, 따라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계약금 배액 상환)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양측 중개인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완전히 성립되었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가계약금 배액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피고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임을 주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법률상 효력이 완성되지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허가를 전제로 하는 불확정적인 상태의 계약이므로, 이를 확정된 계약으로 보고 위약금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자금 출처, 거주 의사 등 여러 요건을 소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매수인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계약의 중요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전부 승소
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한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이라고 명시하며, “계약 당사자의 특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계약 위반을 전제로 원고가 계약금 배액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계약금 배액배상 3,000만 원의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성공사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같은 특수한 규제 아래에서의 부동산 계약은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법률상 효력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섣불리 위약금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가계약 파기시 가계약금 배액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은 아래 칼럼에 상세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본 글과 함께 읽어보시면 현재 가계약금 배액배상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유사한 부동산 계약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계약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부동산 시장 폭등으로 인해 가계약금 분쟁 상담 신청이 하루에도 3~4건이상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순차적으로 상담 예약을 잡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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