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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받은 상속인은 상속절차에서 배제시키는 방법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통한 생전증여자 상속 배제 절차

by 문석주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상속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특히, 일부 자녀에게만 재산이 미리 증여된 경우, 남은 상속인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만약 특정 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이미 받았다면, 남은 부동산에 대한 토지상속등기절차에서 그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요?



최근 과거 저희 사무실에서 토지상속등기절차 관련 소송을 승소한 분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즉 형제 중 한 명이 아버지 생전에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가액의 부동산을 이미 증여받았음에도 다시 아버지 사망 후 남은 상속 토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생전 증여받은 상속인을 토지상속등기절차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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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수익과 상속등기의 효력




의뢰인은 망인인 아버지의 자녀였고 상대방 역시 다른 공동상속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특별수익액이 본래 받아야 할 상속분을 초과하므로, 상대방은 더 이상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협조가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토지상속등기절차를 통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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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의 차이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은 민법에 정해진 각자의 지분(법정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토지상속등기절차 역시 우선 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후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을 통해 각자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을 모두 따져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인데 이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즉 협의나 재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등기는 유효합니다. 즉, 특정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0'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 분할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이미 아버지 생전에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후 이미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사정을 입증함으로서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음으로서 상속등기를 구체적상속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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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상속등기절차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법률 전문가의 조언




이번 판결은 상속 분쟁에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생전 증여로 인해 상속인 간의 유불리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진정명의회복’ 소송을 바로 제기하기보다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안에서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최종적인 상속분을 다시 확정받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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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는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소송 방향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상속등기절차를 비롯한 상속 분쟁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본 글을 읽고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현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망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다른 공동상속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아래 상담문의 전화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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