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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자의 퇴거조치? 건조물침입죄 문제에 대해서

소유권자의 권리행사와 건조물침입죄의 함정

by 문석주 변호사


부동산 소유주로서 내 건물이나 토지에 누군가 무단으로 들어와 점유하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을 내쫓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권리자라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물리력을 행사했다가는 오히려 '건조물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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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는 건조물침입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원이 보호하는 것이 소유권과 같은 법률상 권리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 상태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즉, 설령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도 해당 건조물을 일정 기간 점유하며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상태는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자라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명도소송 등)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점유자를 끌어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리는 위법한 침입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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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의뢰인의 건조물침입 상담 사례



최근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의 상담사례를 보면 소유권자의 건조물침입 문제에 대한 핵심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신축 공사 현장의 점유 및 관리 권한을 두 회사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회사가 용역 직원들을 동원해 현장을 점거하였고 약 한달 간 경비 인력을 상주시키며 현장을 관리했습니다. 이에 기존 권리자였던 의뢰인은 점유를 되찾기 위해 용역 직원을 동원하여 펜스를 허물고 현장에 진입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비록 분쟁 과정에서 현장을 점거했지만, 이후 상대방이 약 한 달간 현장을 관리해 온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 없이 물리력을 동원해 현장에 진입한 행위는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실력 행사를 통한 '자력구제'는 우리 법체계에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특히 점유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자력구제권(자력탈환권)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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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조물침입 법적 분쟁, 감정적 대응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먼저입니다.



내 재산권을 침해당한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은 건조물침입 등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적절한 권리구제가 아닌 권리 회복을 위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을 피의자로 만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점유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가장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권리관계를 명확히 풀어내고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여 소중한 재산권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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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 글을 읽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재 건조물침입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시라면 아래 상담문의 전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문의 전화 02-956-4714



다만 현재 부동산 형사 분쟁 문제로 하루에도 2~3건 이상의 상담문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상담이 어려운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순차적으로 상담예약을 잡고 있으므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예약 순서에 따라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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