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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물건이 존재하는 부동산 명도 집행 방법

물건이 가득차있는 점포에 대한 부동산 명도를 받는 법

by 문석주 변호사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거나 매입했지만, 이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남겨둔 물건 때문에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물건들이 법적으로 압류된 상태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임의로 처분할 수도 없어 시간과 비용 손실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과의 상담사레를 토대로 이처럼 복잡한 부동산 명도 분쟁의 해결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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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명도, 임차인 물건이 가득한 사무실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건물을 정당하게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에는 이전에 사무실을 운영하던 상대방 소유의 물품, 집기 등 수많은 유체동산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유체동산이 상대방의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압류된 물건이라 임의로 처분하거나 옮길 수 없다"고 주장하며 물건 수거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건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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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물임을 이유로 한 무단 점유와 부동산 명도




상대방은 유체동산이 압류되었으므로 자신에게는 처분 권한이 없다고 물건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자신은 점유자가 아니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주인 의뢰인이 직접 보관장소 이전 신청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대방 주장의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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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류는 불법 점유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유체동산이 압류되어 집행관이 보관을 명했더라도, 이는 채무자에게 보관을 위임한 것일 뿐 점유 자체가 이전된 것은 아닙니다. 즉, 물건이 놓인 공간을 사실상 지배하고 점유하는 주체는 여전히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체동산을 보관하기 위해 의뢰인 소유의 건물을 사용한 것은 법률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무단 점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압류 사실이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물건이 건물의 특정 부분에만 적치되어 있더라도, 그로 인해 건물주가 해당 공간 전체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공간 전체를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이득액도 창고 보관료가 아닌, 본래 용도에 따른 정상 임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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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체동산 수거 의무




결론적으로 채무자는 건물에 적치된 모든 유체동산을 수거하고 부동산 명도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처럼 부동산 명도는 단순히 사람을 내보내는 것을 넘어, 소유자의 완전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본 사건과 같이 압류, 유치권 등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있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당한 점유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계시다면 아래 상담문의 전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18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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