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토지의 사도통행권 주장가능 경우 3가지

사도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인 주위토지통행권, 배타적사용수익권포기

by 문석주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도통행권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문석주입니다.



다년간 수많은 통행권 분쟁을 다루며, 특히 내 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부닥친 의뢰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접했습니다. 전원주택이나 상가 부지를 매입해 꿈에 그리던 건축을 시작하려던 찰나, 혹은 평화롭게 이용하던 도로를 이웃이 갑자기 막아버리는 황당한 경우인데요.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도통행권 분쟁, 그중에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땅으로 가는 유일한 길, 갑자기 막혔다면?



[상담사례]


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에 한 의뢰인(원고)이 찾아오셨습니다.

은퇴 후 귀촌을 꿈꾸며 경치 좋은 곳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규모 카페를 짓기 위한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토지는 폭 3m가량의 좁은 길을 통해 공로로 이어지는 구조였고, 의뢰인은 매입 전 수년간 인근 주민들이 해당 길을 문제없이 통행해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건축을 위해 굴착 공사를 시작하자, 길의 일부를 소유한 옆 땅의 주인(피고)이 돌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길의 절반가량을 펜스로 막고 대형 화분을 여러 개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 차량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공사는 시작과 동시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피고는 "여기는 내 땅이니 조금도 지날 수 없다"라며 막무가내로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의 꿈이 좌절될 위기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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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진입로' 확보 여부입니다. 공도(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에 직접 접해있지 않은 맹지의 경우, 타인의 토지를 통해야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용하는 길이 바로 사도이며, 이 길을 지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사도통행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랜 관습에 따라 별문제 없이 통행이 이루어지지만, 토지 소유주가 바뀌거나 이웃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길을 막아버리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담벼락이나 펜스를 치거나, 큰 돌이나 화분 같은 장애물을 가져다 놓는 등 방법도 다양합니다. 건축 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건축 자재 운반이 불가능해져 공사가 중단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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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권,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핵심 주장 3가지



위 상담 사례와 같이 이웃이 통행을 방해할 때, 우리 법은 재산권의 원활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핵심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위토지통행권: 막힌 길을 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우리 민법 제219조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도에 필요한' 범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처럼 카페 건축 및 운영을 위해 차량 진출입이 필수적이라면, 사람은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의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도로의 폭이나 위치를 정할 때, 통행하는 쪽과 통행지를 내어주는 쪽 양측의 이익을 비교하고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건축 허가 내용, 토지의 이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사도통행권의 범위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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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남용: 이웃의 횡포를 막는 강력한 무기



권리남용이란, 외형상으로는 정당한 권리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 그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보는 법리입니다.


상담 사례의 피고처럼, 통행로 일부를 막는다고 해서 피고에게 특별한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건축을 방해하고 사업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이는 정당한 소유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분쟁 해결을 위한 다른 노력 없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통행을 막았는지, 그 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심리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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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만약 토지의 원래 소유자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하면서 특정 부분을 사실상 도로로 제공했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이 무상으로 통행해왔다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그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를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피고) 역시 이러한 제한을 감수하고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함부로 통행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이 주장은 입증이 비교적 까다로워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을 주된 논리로 삼고, 이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도통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법리 검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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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및 원고의 대응전력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증거 확보 및 내용증명 발송먼저, 통행이 방해받는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전부터 이 길을 통행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변호사의 이름으로 '통행방해 행위 중단 및 시설물 철거 요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자진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소송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단계: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신속한 조치) 상대방이 내용증명에도 불응한다면, 본안 소송과 별개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은 몇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지만, 가처분은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단기간 내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임시로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으면, 상대방은 본안 판결 전이라도 장애물을 치워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일정 금액(예: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시설물철거 및 통행방해금지 본안 소송 제기가처분으로 임시적인 권리 구제를 받음과 동시에, 영구적인 사도통행권 확보를 위해 '시설물철거 및 통행방해금지'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합법적이고 영구적인 통행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내 땅에 들어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재산 가치의 하락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부당한 통행 방해 행위로 인해 꿈을 포기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통행권 분쟁은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전략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통행권 분쟁 해결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현재 상담 예약이 많아 미리 아래 네이버 예약을 통해 상담예약을 해주셔야만 문석주 변호사와의 통행권 분쟁 상담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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