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거부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의 현명한 법적대응

입주자대표회의 공용부분 공사비 분담금, 법적 근거와 청구 방법 총정리

by 문석주 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에는 하루 평균 4~5건 이상의 집합건물 분쟁 관련 상담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중 상당수는 아파트 노후 설비 교체, 리모델링 등 대규모 공사 후 발생하는 비용 분담 문제입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하여 공사를 진행했는데, 일부 세대가 비용 납부를 거부하며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저희가 상담한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분쟁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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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얼마 전,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 난방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수리비가 계속 발생하자, 논의 끝에 중앙난방 방식을 지역난방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장님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가 넘는 80%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공사대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먼저 지급한 뒤, 각 세대에 면적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하여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세대는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했지만, 한 세대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 변경 공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비용을 낼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며 납부를 완강히 거부한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은 일부 세대의 반발에 깊은 절망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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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부분 변경 공사,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차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과 권한이 다릅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는 단체로,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특히 난방방식 변경처럼 건물의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공용부분 변경'은 오직 관리단 집회의 특별결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동의 또는 서면/전자로 각 4/5 이상 동의)를 통해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소유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를 대표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되는 자치 의결기구입니다.



과거 하급심 판결들은 이 둘을 엄격히 구분하여, 난방방식 변경과 같은 '공용부분 변경'은 관리단의 고유 권한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결정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설령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는 관리단의 결의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패소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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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권한 위임과 비용 청구권의 인정


그러나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법률에 따른 특별결의(서면 동의 포함)를 통해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구분소유자들이 법적 요건을 갖춰 공사에 동의하는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했다면, 이는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 공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업무 위임에는 공사 수행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미납 시 재판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공사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주체는 구분소유자들이고, 비용 징수는 공사 업무 수행에 당연히 따르는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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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세요.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담을 오셨던 회장님께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해 드리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 공사를 추진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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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합건물법상 특별결의 요건 충족: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결의 또는 각 5분의 4 이상 서면 합의.

2)업무 위임의 형태: 위 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받는 등 관리단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절차 진행.



만약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일부 세대가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 분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수많은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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