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할까

상가 권리금회수방해 소송, 임대인 방어 포인트 5가지

by 문석주 변호사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과 꼭 계약해야 하나요?"

“권리금 1억이라는데, 그 금액을 그대로 물어줘야 하나요?"

“재건축·직영 계획이 있는데도 권리금 회수방해에 해당할까요?”




위 3가지 중 1가지라도 해당되어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임대인 고객님이 ‘권리금회수방해’ 주장으로 소송 직전까지 간 사례를 전제로, 임대인이 어디에서 위험해지고 어떻게 방어·정리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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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 상담 사례: “저는 거절한 적이 없는데, 권리금 손해배상이라니요”



최근 저희 사무소에 오신 임대인 고객님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해왔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안 해줘서 권리금회수방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권리금 회수방해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제되는 것은 아래 3가지 입니다.



임차인이 제시한 신규임차인이 과연 “적격”인지(자력, 의무이행 가능성 등)

임대인의 의사표시가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로 평가될지

손해배상액이 어느 수준에서 상한이 걸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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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가장 조심하셔야 할 점은, 실제 의도가 “협의”였더라도 메시지·카톡·통화 녹취·내용증명 문구가 “확정적 거절”로 읽히면 분쟁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2. 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상한’부터 잡아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라도 손해배상액 상한을 명확히 정해 두었습니다. 즉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권리금이 1억입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i) 그 권리금 계약의 진정성·구체성, (ii) 종료 당시 권리금이 실제로 얼마인지(감정/자료)를 다투어야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협상에서도 소송에서도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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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이 가장 불리한 부분: ‘거절’로 평가되는 말과 행동



분쟁의 핵심은 결국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했는지”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특히 위험한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금은 인정 못 합니다. 신규임차인 계약도 못 해요”처럼, 권리금 문제와 임대차 체결 문제를 한 문장으로 묶어 단정해 버린 경우

2) 신규임차인 정보 제공을 요구했지만, 그 요구가 “검증”을 넘어 “시간 끌기/사실상 거절”로 보일 정도로 과도한 경우

3) 주변 시세 대비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 조건을 고수해 결렬되는 경우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의 자력·의무이행 능력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자신이 아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요청 항목을 정리해 문서로 남기고 협의의 틀을 갖추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여기에서 임대인의 대응이 서툴면, 임차인 측에서 곧바로 권리금회수방해 프레임으로 ‘내용증명 →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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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액이 크다고 겁먹기 전에: 손해액은 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임차인 손해배상청구에서 임대인이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부담은 “권리금 액수”입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아 감정이 엇갈리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권리금 감정에 일부 한계가 있더라도 법원이 제202조의2를 근거로 금액을 조정·산정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감정이 완벽하지 않으면 전부 기각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가면 위험하고, 반대로 “임차인 주장액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자료 싸움 + 문구 싸움 + 협의 태도가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대응을 잘못하면, 작은 오해가 권리금회수방해 소송으로 굳어지고, 소송이 끝나도 임대차 운영 리스크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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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인 실무 체크리스트와 상담 안내



임대인 의뢰인 분들께는 보통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1) 신규임차인 관련 정보(자력·이행능력) 요청을 “정리된 항목”으로 문서화

2) 거절이 아니라 “조건 제시 및 협의”였다는 흔적(문자/메일/내용증명)을 남기기

3) 차임·보증금 조건은 주변 시세 및 부담 대비 설명 가능하도록 근거 확보(‘현저히 고액’ 리스크 점검)

4) 손해배상 상한(두 금액 중 낮은 금액) 구조에 맞춰, 종료 당시 권리금 관련 자료·감정 대응 전략 수립

5) 소송 전 단계에서 합의가 가능한지(금액·조건·명도 시점) 냉정하게 손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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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쟁은 초기에 문구 하나로 유불리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권리금회수방해 문제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거절”로 읽히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서류를 먼저 정리하신 뒤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가 권리금 관련 상담은 모두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건의 성격상 초기 상담에서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이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상담예약을 해주셔야 순차적으로 상담이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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