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으로 상속예금 무단인출 대응하기

상속회복청구권 사례로 보는 예금 인출 분쟁 해결

by 문석주 변호사


“상속이 끝난 줄 알았는데, 통장 잔고가 0원이었습니다.”

“형(누나)이 ‘내가 장례 치렀으니 내가 가져간다’며 돈을 가져갔습니다.”

“특별수익(생전증여)·기여분 얘기가 나오면서 제 몫이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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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어 여기까지 오셨다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상속 예금·금전채권 선(先)수령’ 문제를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의 입장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제가 겪은 상황 상담 사례: “공동상속인이 예금을 전부 가져가버렸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로 이런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한 분이 은행에 가서 상속예금을 거의 전액 인출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뒤늦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서야 “내 상속분은 어디로 갔지?”라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더 문제는, 그 상속인이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큰 금액을 지원받았다는 정황(특별수익)이 있어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즉, ‘먼저 받아간 사람이 오히려 덜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때 생각할 수 있는 해결수단이 바로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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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법리: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나뉘지만, “예외”가 분쟁을 만듭니다



금전채권(예금, 대여금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 비율로 분할 귀속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별수익·기여분 등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가분채권(금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이 예외가 인정되면 “누가 얼마를 가져가야 공평한가”를 분할절차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에는, 어떤 공동상속인에 대해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너는 구체적 상속분이 0이니 처음부터 네 지분 승계가 없었다”는 식으로 개별 재산의 귀속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즉, 구체적 상속분 논리는 분할의 틀 안에서 정리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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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회복청구권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갈리는 지점



제가 피해 상속인 입장에서 가장 궁금했던 건 한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돈을 받아갔는데, 그럼 제가 바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쟁점은

(1)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2) 그 수령 경위에 정당한 권한(위임 등) 이 있었는지입니다.



민법은 참칭상속권자 때문에 상속권이 침해되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기간도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가족이니까, 장례 치르는 동안 네가 인출해라”라며 위임장이나 인출 동의를 해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인출 자체가 ‘참칭’인지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봅니다. 예컨대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상속회복 성립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단246070 판결)



반대로, 위임·동의가 없거나, 있어도 ‘보관만’이었는지 ‘소비·분배권한까지’였는지가 다투어지면, 상속회복청구권 구성이 실무적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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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척기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알게 된 날부터 3년”을 놓치면 끝입니다



상속 분쟁은 감정이 앞서고, “나중에 정리하자” 하다가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그런데 상속회복청구권은 기간 제한이 매우 강합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지나면 소멸합니다.



실무에서도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해, 시간을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질문도 “언제 통장 인출을 알았는지, 언제부터 다툼이 시작됐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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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 상속인이 지금 당장 할 체크리스트와 상담 안내



제가 같은 일을 겪은 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정 싸움 이전에 증거와 어떤 법적절차로 진행되는 것인지 구조부터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1) 거래내역 확보: 은행 거래내역, 인출 시점, 인출 주체(서류 제출자)를 확보합니다.

2) 위임·동의 문서 확인: 위임장, 인감사용, 가족관계서류 제출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위임이 있으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특별수익·기여분 단서 정리: 생전증여, 부양·간병, 사업자금 지원 등은 구체적 상속분을 바꾸는 요소가 될 수 있어, 가분채권도 분할대상으로 다루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5. 4. 선고 2014스122 판결)

4) 전략 선택: 사안에 따라 상속재산분할(가사)과 민사청구를 어떻게 조합할지 달라집니다. 분할이 끝나기 전 “처음부터 네 지분은 0” 식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제척기간부터 점검: 마지막으로,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3년·10년)을 기준으로 ‘지금도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바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은 ‘가족 문제’처럼 보이지만, 막상 법정에 가면 서류·기간·구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속침해(예금 인출, 채권 선수령, 특별수익·기여분 다툼) 사건을 상담 단계에서부터 구조화해, 의뢰인께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소송으로” 요구할지 명확히 잡아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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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안내드립니다.



모든 상속침해 관련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사건이 몰리는 시기에는 당일 상담이 어렵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상담예약을 해주셔야 순차적으로 상담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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