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연차휴가 사용일, 근로시간에 포함?

아라인 근태관리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질문의 사례는 이렇다.
ㅇ 월~화요일 연차휴가를 다녀왔고, 수목금에 초과근무를 했다.
- 월화는 16시간 근로를 안했지만, 수목금에 24시간 근로하고,
- 초과근무를 12시간을 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월화 대신에) 토~일요일에 16시간을 근무하면
주당 52시간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질문이다.

52.png?type=w773 연차휴가 사용과 관계없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법에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그것이 답이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시간과 관계없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삼성전자의 선택·탄력·재량 '3종 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