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법조문에 나오지 않는 가이드에 맹점이 있다.
근로기준법을 시행하려면 법의 문구를 해석해야 한다. 법조문만 보아서는 문제가 생긴다. 노무사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다. 탄력근로(탄력근무)의 경우 다음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①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초과된 경우는 연장근로시간이다.
그러나 ②의 조건에 따라 주단위에서도 연장근로시간이 계산된다.
소정시간을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탄력근로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소정근로 감소에 따른 급여삭감과 발생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이상한 급여가 생길 수 있다.
2주단위 탄력근로의 경우는
2주 80시간 (즉, 주당 평균 40시간)을 근로한 경우이지만 다음과 같이 탄력적으로 근로할 수 있다.
1. 2주 단위 탄력근로에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다.
▶ 60시간은 소정근로에 48시간이 카운트되고, 12시간은 연장근로로 카운트된다.
2. 1주차에 60시간, 2주차에 20시간을 한다면?
▶ 1주차에 소정 48시간, 연장 12시간이 카운트되었다.
▶ 2주차 2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된다.
3. 시간이 이상해진다.
▶ 소정근로는 68시간이고, 연장근로는 12시간이다.
▶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 모자라므로 급여에서 차감해야 한다.
탄력근로는 일의 다소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인데, 위와 같은 급여를 삭감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2주간 탄력근로계획을 수립할 때 몇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승인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주 최대근로시간은 60시간 이내
★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
★ 2주 총근로시간은 104시간 이내 (2주 평균시간이 52시간 이내가 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모순적 상황을 피하려면 다음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
★ 탄력근로로 인해서 소정근로시간 감소가 없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현실적으로 말이다.)
★ 2주 소정근로시간 80시간을 채운다. (필수조건이 되어야 한다.)
★ 즉, 1주차에 60시간을 계획한 경우, 2주차는 32시간이 넘어야 승인되도록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2주 탄력근로는 2주 기간동안 80시간의 소정근로와 1~24시간의 연장근로로 이뤄진다.
탄력근로체계에서는 일자별 근로시간을 체크하는 것보다 2주간 기간에서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주부터 3개월까지 탄력근로는 조건이 이렇게 붙는다.
★ 1주 최대근로시간은 64시간 이내
★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
★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
☆ 모순적 상황을 벗어나려면 소정시간을 채우는 조건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주면 120시간, 4주면 160시간....
(어찌 되었든 아라인 근태관리는 소정과 연장근로 시간이 모두 집계된다.)
http://gt.arainh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