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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의 맹점, 연장수당 발생과 급여 삭감

탄력근로, 법조문에 나오지 않는 가이드에 맹점이 있다.


근로기준법을 시행하려면 법의 문구를 해석해야 한다. 법조문만 보아서는 문제가 생긴다. 노무사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다. 탄력근로(탄력근무)의 경우 다음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표의 왼쪽 2주간 탄력, 오른쪽 3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


①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초과된 경우는 연장근로시간이다. 

그러나 ②의 조건에 따라 주단위에서도 연장근로시간이 계산된다.
소정시간을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탄력근로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소정근로 감소에 따른 급여삭감과 발생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이상한 급여가 생길 수 있다.


2주단위 탄력근로의 경우는
2주 80시간 (즉, 주당 평균 40시간)을 근로한 경우이지만 다음과 같이 탄력적으로 근로할 수 있다.

1. 2주 단위 탄력근로에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다.
   ▶ 60시간은 소정근로에 48시간이 카운트되고, 12시간은 연장근로로 카운트된다.

2. 1주차에 60시간, 2주차에 20시간을 한다면?
   ▶ 1주차에 소정 48시간, 연장 12시간이 카운트되었다.
   ▶ 2주차 2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된다.

3. 시간이 이상해진다. 
   ▶ 소정근로는 68시간이고, 연장근로는 12시간이다.
   ▶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 모자라므로 급여에서 차감해야 한다.



Hole은 골프칠 때만 필요하다.

탄력근로는 일의 다소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인데, 위와 같은 급여를 삭감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2주간 탄력근로계획을 수립할 때 몇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승인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주 최대근로시간은 60시간 이내
 ★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
 ★ 2주 총근로시간은 104시간 이내 (2주 평균시간이 52시간 이내가 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모순적 상황을 피하려면 다음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

 ★ 탄력근로로 인해서 소정근로시간 감소가 없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현실적으로 말이다.) 
 ★ 2주 소정근로시간 80시간을 채운다. (필수조건이 되어야 한다.)
 ★ 즉, 1주차에 60시간을 계획한 경우, 2주차는 32시간이 넘어야 승인되도록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2주 탄력근로는 2주 기간동안 80시간의 소정근로와 1~24시간의 연장근로로 이뤄진다. 
탄력근로체계에서는 일자별 근로시간을 체크하는 것보다 2주간 기간에서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주부터 3개월까지 탄력근로는 조건이 이렇게 붙는다.  

 ★ 1주 최대근로시간은 64시간 이내
 ★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
 ★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
 ☆ 모순적 상황을 벗어나려면 소정시간을 채우는 조건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주면 120시간, 4주면 160시간....

(어찌 되었든 아라인 근태관리는 소정과 연장근로 시간이 모두 집계된다.)


2018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태관리

http://gt.arainh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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