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관리시스템, 연장근무에 따른 통상임금 계산에도 필요해진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의 근무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해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가산율(1.5배)을 연장 · 야간근로시간 계산에도 적용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산정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포괄임금 등으로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관리를 덜해보고자 하는 시도는 주 52시간 체제에서 회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기본 연장근무가 1.5배가 되어야 하는 것에 22시부터 06시까지 추가로 50%를 더해주어야 한다. 휴일근무인 경우는 8시간 초과 시 다시 50%를 추가한다.
여기에 통상임금 변수가 더 생겼다.
연장수당을 지급한 경우, 수당 지급에 따른 배수를 시간으로 계산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실제 근무한 연장시간으로 계산해야 해야 한다. 시간계산이 좀더 복잡해진 상황으로 액셀로 처리하는 것에 점차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근태관리시스템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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