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재와 프로세스로 체계화해야 한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후 52시간 체제가 점차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근태관리도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게 하기 위한 노무관리의 하나이다.
근로기준법 아래에서 근태관리는 다음 3가지를 체크해야 한다.
1. 근태상황을 집계해야 한다. 특히 급여와 연관된 근태 집계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ㅇ 직원의 연차 휴가를 집계해야 한다.
ㅇ 직원의 시간외근무를 집계해야 한다.
특히, 연장, 야간, 휴일(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분)근무시간을 집계해야 한다.
2. 집계된 근태상황에 따라 보상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ㅇ 연장은 50% up, 야간에 다시 50% up, 휴일 8시간 이내 50% up, 휴일 8시간 초과분에 다시 50% up
ㅇ 연차는 미사용분을 계산하거나 또는 연차촉진으로 처리해야 한다.
3. 보상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ㅇ 포괄임금인 경우, 그만큼 빼고 지급한다.
ㅇ 보상휴가가 있는 경우 그만큼 빼고 지급한다.
ㅇ 보상시간의 소진기간도 제각각 다르게 계산해서 지급한다.
앞의 3단계에서 사람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면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모든 근태를 담당이 알 수도 없고, 직원이 제때에 알려주지도 않는다. 계산도 액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매번 틀릴 가능성이 높다. 취소와 변경이 있는데, 이 정보를 담당이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급여계산도 만만하지 않다.
이런 상황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은 전자결재와 연동된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것이다.
근태신청, 취소, 변경을 전자결재로 하고 승인하면 근태상황 집계가 자동화된다. 전자결재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걸러내고, 보상시간을 자동계산하게 한다. 그 결과를 급여에 보내면서 포괄임금 등을 제외하도록 한다. 프로세스로 한 번에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근태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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