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재헌 Jun 01. 2020

PM 컨버팅 #28

#28 선급금과 이행보증

착수보고 이후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이후 선급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70% 이하를 신청하여야 하나 프로젝트의 특성이나 기관의 성격에 따라 선급금과 잔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


기관마다 차이점이 있어서 필히 사전에 고객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사례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선급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급금 신청서와 선급금 사용계획서 그리고 선급금 이행보증증권을 제출 아여야 하며

    이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급금을 만약 70% 받으면 하도급업체가 있는 경우 같은 70%를 하도급업체에 내려줘야 한다,

3) 선급금 증빙을 통상적으로 준공시기에 하여야 한다. 이때 선급금으로 받은 금액을 모두 증빙하여야 한다,


선금 사용 증빙을 못하는 경우, 준공금을 받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실 급여로만 70%의 선금을 증빙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회사의 마진과 제경비 및 기타 경비 등을 선금 계획에 넣지 않으면 준공 이후 선금 증빙에 상당한 애를 먹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하도급업체에게도 선금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프로젝트 초기 고객에게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고 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


선금 신청 시 무조건 선금 비율보다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적인 선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참고로 프로젝트 종료 이후 준공금 신청할 때 하자이행보증증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비율과 보증기관은 고객과 협의하에 비율과 기간을 결정하고 신청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금 읽으신 글은 책으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Project Manager가 되어야 한다.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linkClass=130509&barcode=9791165457037

http://www.yes24.com/Product/Goods/108921595

매거진의 이전글 PM 컨버팅 #14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