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 시리즈
흔히 장기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연금 나중에 초과수령하면
세금 폭탄 나오는데?
의미 없는 행동 아닌가요?"
오늘은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연금수령을 하는
그 시절이 왔다가 상상해보겠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매달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연금수령을 위해서 계좌를 체크함과 동시에
한가지 여러분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연금으로 350만 원을
받는 삶을 상상해봅시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이 숫자는
분명 든든함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떠오르는 질문도 있겠죠.
"이 돈에서 얼마나 떼어갈까?"
돈이 움직이는 곳엔 늘 세금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 무게를 정확히 알고 나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350만 원.
매달 이 금액을 받으면
연간 4,200만원의 연금소득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투자했던 날들의 결과이며,
미래를 위한 우리의 계획이 담긴
귀한 결실이 맞아요.
그런데 이 금액을 온전히 손에 쥘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분명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한 해 연금수령의 한도는
사적연금의 경우 최대 1500만원의 수준입니다.
1400만원 미만은 60% 공제액이 나오고
그 이상의 금액은 40%의
공제금액이 나옵니다.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어요.
(4200-1400)*40%
1400만원의 공제액 480만원에
나머지 공제액 720만원입니다.
총 1200만원이 나오죠.
하지만
연간 최대 공제의 한도가
900만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 4200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으면 공제액을 뺀 나머지 3,300만원이 됩니다.
(최대 900만원의 공제액으로 기억해주세요.)
공제가 끝나고 나면 남는 돈이 있죠?
4,200만 원 - 900만 원
이제 3,300만 원의 소득이
세금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기본 인적공제가 추가됩니다.
모든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150만원
이 공제가 우리의 부담을 한번 더 덜어주네요.
다시 계산해볼까요?
결국, 4,200만 원 - 900만 원(연금소득공제) - 150만 원(기본공제),
최종적으로 세금을 계산할 기준 금액은
3,150만 원입니다.
초과수령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분리과세 혹은 종합소득세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로
생각을 합니다.
종합소득세라는 구간이
사실 상당히 무섭게 다가오거든요.
하지만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도 나쁜 선택지가 아닙니다.
3,150만 원에 적용되는 세율은 15%입니다.
여기에 누진공제라는 이름으로
일정 금액(126만 원)을 빼주니,
우리가 내야 할 종합소득세는
약 364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도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이 금액은 약 36만 4,500원,
결과적으로 최종 세금은
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400만 원?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라고 느끼는 분도 있으시죠?
이 금액이
연간 수령액 4,200만 원 중 차지하는 비율,
즉 실효세율은 약 "9.55%"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초과 수령하면
세금 폭탄 아니냐"라고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초과 수령 금액은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에서
선택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다른 소득이 있지 않다면
종합소득세도 나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지나친 기우일 뿐이죠.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하는 것
연금과 장기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지금의 상태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세금을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세금은 우리가 너무 무겁지 않게
받아 들 일 수 있는 짐임을 알게 됩니다.
350만 원씩 매달 받으면서도,
세금으로 내는 금액은
한 달 기준으로 약 33만 원입니다.
연금으로 월 317만 원을 손에 쥐고
나머지 세금은 사회와 나누는 셈이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절세 방법 또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한가지 예로 지난 시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연금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금을 절세하고 싶다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의 유무에 따라
과세이연의 혜택은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오늘은 연금 수령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투자를 위한
장기투자 시리즈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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