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하면 동시에 허가하는 것. 국제사회관계의 조건
올해 STEPI에 몇 번 회의 성격을 지닌 과제 심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과제의 제목에는 '규제과학'이라는 용어가 있었다.
정확한 용어를 설명하기보다는 내가 이해한 바대로 설명해 보려고 한다. 일단, '규제'라는 단어가 신경이 쓰이는 단어다. 무엇인가 법제를 만들어 제한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규제'는 정확한 일처리를 위한 결정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훨씬 더 합리적인 용어가 된다. 또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허용과 규제를 실행하는 것에 모두 해당된다. 규제한다는 것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정의해 주는 것으로서, 규제의 대상과 내용이 결정되면 동시에 허가되는 대상과 내용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 '규제과학'은 근래에 형성된 개념으로, 규제 대상과 범위,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적 근간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이것은 과학기술이 국제적인 산업체계와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시대가 되면서, 어떠한 사회문화권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과학적 정의와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벌써 몇 가지가 떠오른다.
최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그 성능과 적용 범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과학적 기준이 있어야 했다. GMO 농산물의 생산과 허가, 수입에 대한 것도 해당될 것이며, 나고야 의정서에 의한 유전자원의 가치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세 적용, 친환경 농산물이나 각종 유해 식품 기준, 천연물 소재 자원의 기준 등등 예를 들자면 농식품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이 규제를 위한 과학적 설정 기준을 제시하는 과학기술 방법 개발이 미진했다. 그것을 위한 '표준과학'이 농식품 산업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R&D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 왜 아래 기사에서 왜 뜬금없는 규제과학 이야기를 했느냐면, AI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법제를 개발하되, '당위성'보다 '실현성'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적용되지 못할 법이 무슨 소용일까? 과학기술에 있어서, 과연 AI를 통제할 우리의 기술력이 있을까가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규제과학 영역의 가장 적극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v.daum.net/v/20241228190702388
합리적이고 실제 적용가능한 규제. 세계적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아니, 오히려 세계적 기준을 함께 개발하거나 기여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역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세상이 훨씬 더 복잡해졌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의미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이고,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그릇의 크기가 커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