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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재산상속 법규 및 관습

한국의 1970~80년대 상속법과 일부 유사

by 한정호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와 세대별 재산 사용방식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저절로 베트남의 상속에 대한 관심이 생겨 베트남의 재산상속에 대힌 법규와 관습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다.

베트남에서의 재산 상속은 민법에 의해 규정되며, 법적 절차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 관습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베트남의 재산 상속에 대한 주요 법규와 관습을 정리해 보았다.


1. 상속의 법적 근거

베트남의 재산 상속은 2015년 개정된 "베트남 민법"(Bộ Luật Dân sự 2015)에 의해 운용된다. 이 법은 상속의 유형, 절차, 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2. 상속의 유형 : 베트남에서 상속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 법정 상속 : 이는 상속자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 때 법정 상속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순위: 배우자, 자녀(양자 포함), 부모

2순위: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3순위: 삼촌, 이모, 숙부 등 기타 친족

단,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 3순위에게는 상속권이 돌아가지 않는다.

★ 한국과의 차이점 : 한국에서는 부모가 2순위 상속인으로 분류되지만, 베트남에서는 1순위 상속인에 포함된다. 또한 한국은 자녀가 없을 경우 배우자가 부모와 공동 상속하지만, 베트남에서는 부모도 자녀와 동등한 1순위 상속인이다.


나. 유언 상속 :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 유언에 따라 재산이 분배된다. 유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작성될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유효하게 인정받는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필수 상속인이 있으면,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자녀나 고령의 부모는 유언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100% 한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다른 법적 보호 상속인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될 수는 있다.

★ 한국과의 차이점 : 한국에서도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상속이 가능하지만,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보장된다(유류분 제도).

베트남에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법정 상속 1순위이므로, 유언에 따라 100% 한 명에게 재산을 줄 경우 다른 상속인의 최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3. 상속 절차

가. 상속 개시 :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된다.

나. 상속 신고 : 상속인은 지방 법원이나 공증 사무소에 상속 신고를 해야 한다.

다. 유언 검토 : 유언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지 검토한다.

라. 재산 분배 : 법에 따라 또는 유언에 따라 재산이 분배된다.

마. 세금 납부 :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특별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상속받은 재산이 1,000만 VND(약 50만 원) 이상인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부동산, 현금, 주식 등 모든 유형의 자산에 해당된다. 결국 베트남의 상속세는 10%라고 보면 타당할 듯 하다.


4. 전통적 관습과 영향

베트남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성 상속인이 재산을 우선적으로 상속받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법에 따라 남녀 평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 내에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도 많다.

5. 외국인의 재산 상속

외국인이 베트남 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특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토지 사용권의 경우, 외국인은 직접 소유할 수 없고, 장기 임대 방식으로 상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사위 또는 며느리도 상속이 가능하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 공증과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6. 베트남 상속법과 한국 1970-80년대 법규 비교

베트남의 현행 상속법은 한국의 1970~80년대 상속법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부모가 1순위 상속인으로 포함되며, 유언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을 100% 상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도 1977년 이전에는 유류분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유언에 따라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1977년 유류분 제도 도입 이후,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이 보장되도록 변경되었다.

한국은 1989년 가족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상속법에서도 변화가 있었으며, 현재의 제도가 확립되었다. 따라서 베트남의 현행 상속법은 한국의 1970년대 이전, 즉 유류분 제도 도입 이전의 상속법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베트남의 재산 상속은 법적 규정과 전통적 관습이 함께 작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는 미리 유언을 작성하고 법적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국제적인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베트남의 상속법이 한국의 과거 법률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법적 변화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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