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시리즈 6
검찰은 헌법기관도 아니고, 선출직도 아니다. 그럼에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권력은 반드시 감시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구조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할까?
1. 공수처 – 이름은 독립, 현실은 유명무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시킨 대표적인 검찰 견제 기관이다. 검찰, 판사, 경찰 등 권력 기관 내부를 수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설계되었지만, 인사 구성의 정치화, 수사 역량 부족, 검찰과 경찰의 비협조 등의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특히 정치권이 공수처장을 나눠먹듯 정하는 구조는 ‘독립 수사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2. 시민기소심의위원회 – 제도화와 확대 필요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기소심의위원회’다. 현재는 일부 사건에 한해 외부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고, 위원 선출 방식이나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있다.
일본의 검찰심사회처럼 불기소 결정에 대해 시민이 재기소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로 확대되어야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가질 수 있다.
3. 검사장 직선제 – 검찰권력의 민주적 통제
가장 파격적이지만,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검사장 직선제’가 있다. 현재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권력에 충성하는 문화가 형성되기 쉽고, 내부 개혁도 어렵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검사장을 직접 선출한다면, 검찰은 지역의 책임성을 갖게 되고, 정치권의 인사 개입이 줄어들며, 수사와 기소의 균형이 맞춰질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법 개정과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4. 정보의 공개와 언론 개혁
검찰을 감시하려면 검찰의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수사 기록의 일정 수준 공개, 기소 결정 사유 공개, 판결문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이 검찰 활동을 이해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검찰발 정보를 여과 없이 받아쓰는 언론 환경도 바뀌어야 한다. 언론은 검찰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사실관계 확인, 반론 제기 등 기본적 보도 윤리를 지켜야 한다.
5. 결국, 시민이 중심에 서야 한다
검찰 권력은 정치도, 법도 아닌 ‘시민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시민이 관심을 갖고, 감시하고, 압박할 때만 진짜 개혁은 작동한다. 수사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수사하는 사람도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 당연한 상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
그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
다음 편은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